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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2.27 2018고단12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6. 26. 01:08경 구미시 B오피스텔s C호 주거지 베란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창문을 통해 맞은 편 원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22세)가 속옷만 입은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나 속옷만 입은 모습을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오던 중 성적 호기심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26. 22:20경 구미시 B오피스텔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디지털증거 분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다. 주거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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