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6. 26. 01:08경 구미시 B오피스텔s C호 주거지 베란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창문을 통해 맞은 편 원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22세)가 속옷만 입은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나 속옷만 입은 모습을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오던 중 성적 호기심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26. 22:20경 구미시 B오피스텔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디지털증거 분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촬영 미수: 성폭력처벌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다. 주거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