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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9. 27. 선고 2012두13283 판결
(심리불속행) 금지금의 국내 과세 매입거래에까지 신의칙을 적용할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9371 (2012.05.09)

전심사건번호

국심2005서4444 (2006.11.16)

제목

(심리불속행) 금지금의 국내 과세 매입거래에까지 신의칙을 적용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실제로 이루어진 과세 매입거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할 수 있는 경우는 가능한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중간 과세사업자 매입세액 공제마저 부인하는 것은 국가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결과가 되므로, 원고의 국내 과세 매입거래에까지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할 것은 아님

사건

2012두132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XX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0430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9. 선고 2011누937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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