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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0. 1. 선고 2010노1106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사업자등록 없이 의류임가공업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이 없어 부득이 갑의 동의를 받아 명의를 빌린 것에 불과하고, 실제 거래한 내용에 대한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김춘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편물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실물거래를 하면서 사업자등록이 없어 부득이 ○○편물의 대표인 공소외 4의 동의를 받아 그 명의를 빌린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실제 거래한 내용에 대한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1,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의류임가공업을 하면서 공소외 1 주식회사,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3 주식회사 등과 거래를 한 사실, 피고인은 위 거래에 관하여 ‘ ○○편물’이 위 거래처들과 거래를 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 ○○편물’이 이 사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교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편물의 대표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거나, 피고인이 실제 거래한 내용에 대한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정신고하여 그에 따른 세금을 대부분 납부한 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에 상응하는 거래 그 자체는 실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점은 원심에서 이미 참작되어 당초 약식명령보다 벌금액이 감경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조세범은 국가의 공정한 조세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허위로 교부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합계 5억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1997년 세무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2006년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건배(재판장) 이준현 이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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