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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 11. 23. 선고 2017고합364, 482(병합), 483(병합), 484(병합), 533(병합) 판결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나. 관세법위반, 다. 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1 외 2인

검사

서아람, 박혜란(기소), 신비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나봉수 외 2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 및 벌금 18,000,000원에, 피고인 2 농업회사법인을 벌금 234,000,000원에, 피고인 3 회사를 벌금 180,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로부터 9,277,1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액 상당의 가납을, 피고인 2 농업회사법인,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6 기재 각 관세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3, 4-3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명의대여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면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1은 2017.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6.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4억 원을 선고받고 2018.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합364(피고인들)』

1. 피고인 3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3 회사’라고 한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2012. 12. 31.경 전남 고흥군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 1 운영의 피고인 2 농업회사법인(이하 ‘피고인 2 법인’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피고인 3 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라고 한다)가 피고인 2 법인에 식품류 등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가 피고인 2 법인에 공급가액 40,791,636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7.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109,137,84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328매를 발행하여 교부하고, 피고인 3 회사는 대표인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2012. 12. 4.경 전남 고흥군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 1 운영의 피고인 2 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3 회사로 상호 변경)가 ◎◎◎◎ 첨단점으로부터 식품류 등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가 ◎◎◎◎ 첨단점으로부터 공급가액 5,432,728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30.경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453,860,051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1,477매를 수취하고, 피고인 3 회사는 대표인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1, 피고인 2 법인

가. 가격조작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2013. 8. 14.경 전남 고흥군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 1 운영의 피고인 2 법인 사무실에서 수출신고번호 (번호 3 생략)호로 베트남의 (영문 명칭 1 생략)에 OTHER BAKERY WARE 1,032kg을 수출하면서 실제 수출 가격은 54,069,337원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세관에 80,787,998원으로 수출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3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총 214회에 걸쳐 실제 수출 가격 합계 4,759,916,555원을 합계 5,624,675,966원으로 조작하고, 피고인 2 법인은 대표인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수출 가격을 조작하였다.

나. 허위신고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할 때 위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2013. 4. 11.경 전남 고흥군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 1 운영의 피고인 2 법인 사무실에서 수출신고번호 (번호 4 생략)호로 중국의 (영문 명칭 2 생략)에 SOY MILK 15,560kg을 수출하면서 실제 수출 가격은 82,149,000원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세관에 77,365,000원으로 수출가격을 허위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실제 수출 가격 합계 401,613,136원을 합계 1,321,265,964원으로 허위신고하고, 피고인 2 법인은 대표인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하였다.

다. 밀수출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2013. 3. 14.경 전남 고흥군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 1 운영의 피고인 2 법인 사무실에서 중국의 (영문 명칭 3 생략)에 생크림을 비롯한 총 29개의 품목 시가 합계 4,864,000원 상당을 광주세관에 수출신고하지 아니하고 중국으로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총 37개의 품목 시가 합계 9,277,100원 상당을 광주세관에 수출신고하지 아니하고 정상 수출신고번호 (번호 2 생략)호와 (번호 1 생략)호를 이용하여 중국으로 밀수출하고, 피고인 2 법인은 대표인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밀수출을 하였다.

『2017고합483(피고인 1)』

피고인은 2011. 4. 15.경부터 전남 보성군 (주소 2 생략)에 있는 공소외 8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던 자이다.

1. 거짓 기재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10. 31.경 전남 고흥군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 2 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소외 8 회사가 주식회사 ○○◁◁으로부터 20,545,455원 상당의 재화만을 공급받았음에도 주식회사 ○○◁◁으로부터 공급가액 45,458,04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98,672,536원 상당이 과다 계상된 공급가액 합계 1,516,193,847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0장을 수취하였다.

2. 조세포탈

피고인은 주식회사 ○○◁◁ 등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수출업체인 공소외 8 회사가 마치 해당 물품을 실제로 매수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고인 2 법인에 수출대행을 의뢰하여 베트남, 태국 등에 해당 물품을 수출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수출 관련 영세율 제도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5.경 순천시 연향번영길 64에 있는 순천세무서에 전항과 같이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공소외 8 회사가 실제로 베트남, 태국 등에 물품을 수출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9,963,35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공소외 8 회사 명의의 계좌로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순천세무서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공소외 8 회사 명의로 영세율 조기 환급금 265,984,1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2017고합484(피고인 1)』

1. 공소외 10 회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공소외 10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공소외 14 회사 등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수출업체인 공소외 10 회사가 마치 해당 물품을 실제로 매수하여 베트남, 태국 등에 해당 물품을 수출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수출 관련 영세율 제도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5.경 광주세무서에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다항 및 면소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7고합484』제1)의 가), 나)항(별지 범죄일람표 4-1, 4-2, 4-3)과 같이 허위로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공소외 10 회사가 실제로 베트남, 태국 등에 물품을 수출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4,669,8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공소외 10 회사 명의의 계좌로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광주세무서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4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영세율 조기 환급금 명목으로 합계 175,736,4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2. 공소외 11 회사 관련 범행

피고인과 공소외 13(피고인의 부)은 공소외 11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공소외 13과 공모하여 공소외 15 회사 등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수출업체인 공소외 11 회사가 마치 해당 물품을 실제로 매수하여 베트남, 태국 등에 해당 물품을 수출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수출 관련 영세율 제도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공소외 13과 공모하여 2012. 9. 5.경 여수세무서에 면소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7고합484』제2)의 가), 나)항(별지 범죄일람표 4-5 및 4-6)과 같이 허위로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공소외 11 회사가 실제로 베트남, 태국 등에 물품을 수출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12,538,15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공소외 11 회사 명의의 계좌로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4.경까지 사이에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수세무서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7 기재와 같이 영세율 조기 환급금 명목으로 합계 267,233,9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3과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2017고합533(피고인 1)』

피고인은 2007. 1. 15.경부터 광주 서구 (주소 3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회사’(명의상 대표 공소외 16)를, 2014. 1. 2.경부터 광주 북구 (주소 4 생략)에 있는 ‘공소외 12 회사’(명의상 대표 공소외 17)를 각 실제로 운영하던 자이다.

1. 공소외 1 회사 관련 범행

가.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8. 31.경 광주 서구 매월2로 53 산업용재유통센터에 소재한 공소외 18 회사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5-1 기재와 같이 사실은 공소외 18 회사로부터 실제재화를 공급받은 것보다 더 많은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등을 더 많이 공급받은 것처럼 품목란에 커피 외, 공급가액란에 23,947,000원이라고 기재된 공소외 18 회사 대표 공소외 19 명의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71,410,000원, 총 27장의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

피고인은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실제 재화를 공급받은 것보다 더 많은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3. 7. 25.경 2013년 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사업자번호란에 (사업자번호 생략), 상호란에 공소외 2 회사, 매수란 합계 3, 공급가액란 합계 13,447,200원이라고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2 기재와 같이 매입처 합계 1곳, 매수 합계 11, 공급가액 합계 87,149,600원, 총 5부의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공소외 12 회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상회 등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수출업체인 공소외 12 회사가 마치 해당 물품을 실제로 매수하여 베트남, 태국 등에 해당 물품을 수출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수출 관련 영세율 제도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3. 7.경 북광주세무서에 면소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합533』제2항과 같이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공소외 12 회사 주1) 가 실제로 베트남, 태국 등에 물품을 수출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4,609,63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공소외 12 회사 명의의 계좌로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북광주세무서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5-5 기재와 같이 공소외 12 회사 명의로 영세율 조기 환급금 117,081,1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7고합36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3 회사의 진술 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 피고인 2 법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5, 공소외 2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허위수출 신고자료 통보, 조사종결보고서, 범죄일람표

1. 피고인 2 법인 수출금액, 타발송금 영수금액, 수출환어음 매입추심 비교

1. 피고인 2 법인 수출내역, 수출금액, 타발송금 영수내역 및 엑셀피벗, 수출환어음 매입내역 및 엑셀피벗

1. 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 신고서

『2017고합483』

1. 증인 공소외 21, 공소외 22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3, 공소외 23의 진술기재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범죄일람표

1. 전자세금계산서 및 매출처·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공소외 8 회사 금융거래내역

『2017고합48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서, 각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 범죄일람표

1. 공소외 10 회사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수출신고필증, 부가가치세 환급금 흐름표 및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내역

1. 공소외 11 회사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환급금 송금 상세내역

『2017고합53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서, 수정 고발서, 각 조사종결보고서, 범죄일람표

1. 공소외 12 회사 수출대금 입금내역, 매입처 ▷▷상회의 대금거래내역 등, 세금계산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

[판시 전과(피고인 1)]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1 최근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각 구 관세법(2014. 1. 1. 법률 제12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의2 , 제241조 제1항 (2013. 9. 13. 이전의 수출가격 조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 제241조 제1항 (2014. 1. 9. 이후의 수출가격 조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 제241조 제1항 (수출가격 허위신고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 241조 제1항 (밀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거짓 기재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부정 조세 환급의 점, 반기별로 주2) 포괄하여 ,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1: 형법 제37조 후단 , 제39조 제1항 [판시 각 죄와 2017. 7. 27.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2018. 11. 7.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3호 , 제50조 ,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 관세법 제278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1-5 순번 1 내지 28 기재 물품 밀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수출가격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하여 병과(벌금형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 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나. 피고인 2 법인: 형법 제37조 전단 , 관세법 제278조 [각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하여 병과(벌금형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 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피고인 3 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하여 병과(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1.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 1, 피고인 2 법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2017고합364』사건 중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4 순번 4 내지 9, 11 내지 17은 피고인 1이 화주의 요청에 따라 수출을 대행하여 준 것으로, 피고인 1은 화주가 알려준 가격으로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실제 수출 가격을 알지 못하였다.

나.『2017고합483』사건의 공소외 8 회사 관련 거짓 기재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업무는 피고인 1이 아닌 위 피고인의 부 공소외 13이 담당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1은 위 공소외 8 회사의 매입세금계산서가 거짓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수출가격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이 수출 대행 요청을 받은 물품의 실제 수출가격을 알면서도 세관에 허위로 수출가격을 신고한 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1, 피고인 2 법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2012. 4.경부터 2017. 1.경까지 피고인 2 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출·매입·매출 관련 서류를 전산에 입력하는 업무를 담당한 공소외 5는 수사기관에서 ‘실제 수출가격과 세관신고 가격이 정하여지는 것은 일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정해졌는데, 수출가격 결정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직접 하였으며, 허위신고 또한 피고인 1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영세율 수출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목적으로 실제 수출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수출한 것으로 세관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② 피고인 1 또한 수사기관에서 ‘해외 업체로부터 수출할 물품의 단가가 기재된 주문 리스트를 받으면, 국내 업체에 위 리스트에 기재된 물품을 주문하는데, 수출가격의 결정은 협상을 통하여 결정되므로, 그 가격은 유동적이다’, ‘2014년 이전에는 (피고인 1이) 직접 가격 결정을 하였고, 그 이후에는 영업팀에서 보고하는 방법으로 단가를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1은 2014년 이전까지 직접 수출가격 결정을 위한 협상을 해왔기 때문에 실제 수출 물품의 수출가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공소외 8 회사 관련 거짓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이 자신의 부인 공소외 13과 함께 공소외 8 회사의 거짓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인 1의 부 공소외 13은 이 법정에서 ‘2010년경 부도로 인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 1에게 세금계산서는 내가 마련해 줄테니, 수출업체를 통하여 수출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1로부터 수출업체로 공소외 9 회사,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1 회사, 공소외 10 회사, 공소외 12 회사를 소개받았고, 그 후 위 업체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는 않았으며, (수출을 위하여) 소개만 받은 것이다’,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은 피고인 1이 운영하는 피고인 2 법인의 직원인 공소외 22에게 지시하여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 1 또한 이 법정에서 ‘최종 목적이 영세율 수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이었고, 위와 같은 목적으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 같다’, ‘공소외 8 회사 등은 단순한 유령업체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공소외 13,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진술에 따르면, 공소외 13과 피고인 1은 공소외 8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서 그 명의만을 이용하여 수출을 하고, 영세율 수출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2010년경 부도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1은 공소외 13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음에도 공소외 8 회사 등을 위 공소외 13에게 소개해 준 것으로 판단된다.

③ 피고인 2 법인의 직원인 공소외 22는 이 법정에서 ‘공소외 9 회사, 공소외 10 회사,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2 회사, 공소외 11 회사 중 세금계산서 수취할 업체를 정하기 전에 공소외 13뿐만 아니라 피고인 1과도 상의하였으며, 피고인 1과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매출 발행시키는 부분에 대하여도 상의하였고, 세금계산서 수취 사무를 처리하고 피고인 1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2 법인과 공소외 24 회사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공소외 23 또한 이 법정에서 ‘공소외 22는 피고인 1 또는 공소외 13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세금계산서 수취 업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위 각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1 또한 공소외 8 회사의 거짓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④ 게다가 공소외 8 회사의 거짓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범행은 피고인 1이 운영하는 피고인 2 법인 사무실에서 이루어졌으며, 위와 같이 수취한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는 모두 피고인 1의 조세포탈 범행에 이용되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형: 징역 1월 ~ 4년 6월

벌금형: 각 벌금 100만 주3) 원 선택: 18,000,000원(= 1,000,000원 × 18회)

나.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선고형의 결정을 위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부정 조세 환급으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권고형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 부정 환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5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9월 ~ 2년 6월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으로 형량 하한 1/2을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벌금 18,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2 법인 및 피고인 3 회사의 대표이자 공소외 8 회사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이 거짓 세금계산서 및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고, 수출 관련 영세율 제도를 악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조세정의와 거래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거짓으로 수취하거나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등 합계가 19억 원 가량이고, 포탈세액 또한 5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 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2 법인: 벌금 234,000,000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하여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한 벌금액을 1,000,000원으로 정한 후 합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34,000,000원 = 1,000,000원 × 234회(= 수출가격 조작으로 인한 관세법위반 214회 + 수출가격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 18회 + 밀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 주4) 2회 )]

3. 피고인 3 회사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5,568,899,368 5,568,899,368원 = 18,562,997,895 주5)

○ 선고형의 결정: 벌금 180,500,000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하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벌금액을 100,000원으로 정한 후 합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80,500,000원 = 100,000원 × 1,805회(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328회 +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1,477회)]

무죄 부분(피고인 1, 피고인 2 법인)

1. 공소사실의 요지

가.『2017고합364(피고인 1, 피고인 2 법인)』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2015. 3. 20.경 전남 고흥군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 1 운영의 피고인 2 법인 사무실에서 수출신고번호 (번호 5 생략)호, (번호 6 생략)호, (번호 7 생략)호, (번호 8 생략)호로 중국의 (영문 명칭 4 생략)에 SEASONING 9,552kg, SEASONING 12,157kg, RAMEN 5,000kg, OTHER BAKERY 78kg을 각 수출하면서 실제 수출 가격은 합계 119,757,629원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세관에 합계 120,823,619원으로 수출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3.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6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실제 수출 가격 합계 184,742,682원을 합계 197,848,186원으로 조작하고, 피고인 2 법인은 대표인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수출 가격을 조작하였다.

나.『2017고합482(피고인 1)』

피고인은 식품수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소외 9 회사(2011. 5. 8. 설립, 친구 공소외 25의 동생 공소외 26이 명의상 대표)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4.경 순천시 연향번영길 64에 있는 순천세무서에 세무대리인 ♤♤♤공인회계사사무소를 통해 공소외 9 회사에 대한 2012년 2기(7월 1일~7월 31일)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공소외 9 회사가 ♡♡♡♡○○북구대리점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6,363,635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북구대리점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6,363,635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29,437,167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주6) 목적 으로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2017고합484(피고인 1)』

피고인은 공소외 10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5.경 피고인 2 법인 사무실에서, 홈텍스를 이용하여 광주세무서에 2012년 2기(8월 1일~8월 31일)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공소외 10 회사가 공소외 14 회사 등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외 10 회사가 공소외 14 회사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6,702,206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2.까지 사이에 총 2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4-3 기재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30,671,816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9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17고합364』에 대한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1-6 순번 1 내지 6 기재 관세법위반의 점 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 1-6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관세법위반의 점 부분은 별지 범죄일람표 1-3 순번 36 내지 40번 기재 각 관세법위반죄가 중복하여 기재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별도의 관세법위반 범행과 관련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1-6 순번 5, 6 기재 각 관세법위반의 점 부분은 별지 범죄일람표 1-3 순번 41, 42 기재 각 관세법위반죄가 중복하여 기재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별도의 관세법위반 범행과 관련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1-6 순번 7 기재 관세법위반의 점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1-6 순번 7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2 법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은 2016. 1. 13. 수출신고번호 (번호 9 생략)호로 필리핀의 (영문 명칭 5 생략)에 BEVERAGE 17,800kg을 수출하면서 광주세관에 수출가격을 실제 수출가격인 9,597,408원으로 신고한 것이 명백하고, 달리 위 물품을 수출하면서 수출가격을 조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2017고합482』및『2017고합484』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설령 그 부분 거래가 허위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4868 판결 ,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265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이 별지 범죄일람표 2-1 및 범죄일람표 4-1 기재와 같이 수취한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중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의 매입세금계산서들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한 것으로, 그 명세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 전에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제출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공급가액 합계 1,860,108,983원(= 729,437,167원 + 1,130,671,816원) 부분의 경우 그것이 판시 기재와 같이 허위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면소 부분(피고인 1)

1. 공소사실의 요지

가.『2017고합364』

1)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2012. 12. 31.경 전남 고흥군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피고인 2 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3 회사로 상호 변경)가 피고인 2 법인에 식품류 등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가 피고인 2 법인에 공급가액 40,791,636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7.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109,137,84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328매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4.경 전남 고흥군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 1 운영의 피고인 2 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3 회사로 상호 변경)가 ◎◎◎◎ 첨단점으로부터 식품류 등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가 ◎◎◎◎ 첨단점으로부터 공급가액 5,432,728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30.경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453,860,051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1,477매를 수취하고, 피고인 3 회사는 대표인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2017고합482』

피고인은 식품수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소외 9 회사(2011. 5. 8. 설립, 친구 공소외 25의 동생 공소외 26이 명의상 대표)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5. 31. 순천시 (주소 5 생략)에 있는 공소외 9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소외 9 회사가 ▽▽▽▽▽▽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외 9 회사가 ▽▽▽▽▽▽로부터 공급가액 34,149,09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7.부터 2014. 7.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33,081,30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2매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9. 25.경 순천시 연향번영길 64에 있는 순천세무서에 세무대리인 ♤♤♤공인회계사사무소를 통해 공소외 9 회사에 대한 2012년 2기(8월 1일~8월 31일)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공소외 9 회사가 공소외 3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0,732,318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소외 3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0,732,318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3,644,134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2017고합484』

1) 공소외 10 회사 관련 범행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공소외 10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31.경 광양시 (주소 6 생략)에 있는 피고인 2 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소외 10 회사가 공소외 14 회사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외 14 회사으로부터 공급가액 1,284,09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까지 사이에 총 8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4-1 기재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741,910,636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87장을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2. 25.경 위 피고인 2 법인 사무실에서 홈텍스를 이용하여 광주세무서에 2013년 1기(1월 1일~1월 31일)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공소외 10 회사가 공소외 27 회사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외 10 회사가 공소외 27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3,924,455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4.까지 사이에 총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4-2 기재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11,238,82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9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공소외 11 회사 관련 범행

피고인과 공소외 13(피고인의 부)은 공소외 11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던 자이다.

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공소외 13과 공모하여 2012. 12. 24.경 광양시 (주소 6 생략)에 있는 피고인 2 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소외 11 회사가 공소외 28 회사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외 28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64,295,45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31.부터 2014. 4. 31.까지 사이에 총 5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4-5 기재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457,691,522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51장을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공소외 13과 공모하여, 2012. 8. 24.경 위 피고인 2 법인 사무실에서, 세무대리인 ♤♤♤공인회계사사무소를 통하여 여수세무서에 2012년 2기(7월 1일~7월 31일)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공소외 11 회사가 공소외 15 회사, 공소외 27 회사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외 11 회사가 공소외 15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8,560,000원 상당의, 공소외 27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70,181,062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4.까지 사이에 총 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4-6 기재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72,677,911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6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명의대여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경 위와 같이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후배인 공소외 4에게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 매출을 쪼개야 한다. 매출을 나누어 신고할 수 있는 업체인 공소외 11 회사의 명의상 대표가 되어 달라’라는 부탁을 하였다. 공소외 4는 이를 승낙하여 2012. 4. 26.경 수원세무서에서 공소외 4 명의로 공소외 11 회사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2017고합533』

피고인은 2007. 1. 15.경부터 광주 서구 (주소 3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회사’(명의상 대표 공소외 16)을, 2014. 1. 2.경부터 광주 (주소 4 생략)에 있는 ‘공소외 12 회사’(명의상 대표 공소외 17)을 각 실제로 운영하던 자이다.

1) 공소외 1 회사 관련 범행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9. 30.경 광주 서구 (주소 7 생략)에 소재한 공소외 29 회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5-3 기재와 같이 사실은 공소외 29 회사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품목란에 상품, 공급가액란에 46,363,636원이라고 기재된 공소외 29 회사 대표 공소외 30 명의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3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72,412,030원, 총 47장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3년 7월경에 ●●●광양대리점으로 공급가액 30,000,00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고 2013. 7. 25.경 2013년 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사업자번호란에 (사업자번호 2 생략), 상호란에 ●●●광양대리점, 매수란 3, 공급가액란에 30,000,000원이라고 기재된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4 기재와 같이 매입처 합계 8곳, 매수 합계 43, 공급가액 합계 637,764,863원, 총 27부의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공소외 12 회사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1. 31.경 전남 고흥군 (주소 8 생략)에 있는 피고인 2 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소외 12 회사가 ▷▷상회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상회로부터 공급가액 45,724,545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6 기재와 같이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77,224,07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7장을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명의대여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조세범 처벌법 제22조 , 조세범 처벌법 부칙(2015. 12. 29.) 제3조에 따르면 공소시효가 5년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는 범행이 종료된 때인 2012. 4. 26.경으로부터 5년이 지난 2017. 7. 25.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3.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및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항 전단 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ㆍ매입금액(이하 ‘공급가액 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제1호 ),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제2호 )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1죄가 성립될 수 있고, 여러 사업자명의를 범행에 이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명의별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 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광주고등법원은 2018. 9. 6.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4억 원을 선고하였고( 광주고등법원 2017노184 ,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18. 11. 7. 확정되었다. 이 사건 확정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은 별지 6 범죄사실 기재와 같고, 위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농업회사법인 공소외 6 회사, 공소외 7 회사, 공소외 8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 제2호 위반죄이다.

2)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2 법인 및 피고인 3 회사의 대표이자 공소외 9 회사, 공소외 10 회사, 공소외 11 회사,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12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이 2012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사이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고,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주7) 것이다 .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된 범행으로 포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1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인은 피고인 2 법인, 피고인 3 회사의 대표자이고,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9 회사, 공소외 10 회사, 공소외 11 회사,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12 회사, 농업회사법인 공소외 6 회사, 공소외 7 회사(이하 ‘공소외 8 회사 등’이라 한다)은 모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체이다.

② 이 부분 공소사실 및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행위,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은 피고인이 공소외 8 회사 등을 운영하면서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0 회사, 공소외 11 회사, 공소외 12 회사, 공소외 7 회사, 공소외 6 회사가 물건을 공급받아 수출한 것처럼 위장하여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기 위한 목적 하에, 피고인 또는 공소외 13 등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 및 수취하고 물품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그 목적과 경위 및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

③ 이 부분 공소사실 및 이 사건 확정판결 범죄사실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행위와 이를 바탕으로 한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는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시간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대부분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고인 2 법인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피고인 3 회사, 공소외 9 회사,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0 회사, 공소외 11 회사,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6 회사, 공소외 7 회사 상호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내역들이 다수 발견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2-3 및 4-3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생략)

판사 송각엽(재판장) 조현권 김희주

주1) 공소장에는 ‘공소외 8 회사’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외 12 회사’의 오기로 보인다.

주2) 부가가치세의 포탈범은 각 과세기간인 6월의 부가가치세마다 1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0. 4. 20. 선고 99도38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주3)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등을 고려하여 각 물품가격 허위신고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벌금액을 100만 원으로 정한다.

주4) 피고인 2 법인의 대표인 피고인 1은 2개의 컨테이너에 대한 정상수출신고번호 ‘(번호 2 생략)호, (번호 1 생략)’을 각 이용하여 37개의 물품을 밀수출하였는바, 1개의 컨테이너에 대한 수출신고번호 1개당 1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주5) 5,568,899,368원 = 18,562,997,895원(피고인 3 회사 공급가액 합계) × 1/10(부가가치세율) × 3(상한)

주6)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중 나, 다항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면소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합364 사건[피고인 3 회사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2017고합482 사건(공소외 9 회사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2017고합484 사건의 제1)항 및 제2)의 가),나)항(공소외 10 회사 및 공소외 11 회사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2017고합533 사건(공소외 1 회사 관련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과 공소외 12 회사 관련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주7) 검사는 제8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공소사실 전체는 포괄일죄로서, 각 추가 기소부분은 이중기소가 아니라 특정범죄가중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대한 공소장변경의 취지라고 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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