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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8.27 2015고단46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7.경부터 2015. 3. 19.경까지 포항시 남구 B에서 폐타이어 도매, 수출업체인 C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9. 28.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일이 없는데도 C이 D로부터 공급가액 50,400,000원 상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것처럼 D 명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로부터 12회에 걸쳐 매입 합계 342,685,000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를, E로부터 10회에 걸쳐 매입 합계 452,880,000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2회에 걸쳐 매입 합계 795,565,000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3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약 2년간 이십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진 점, 피고인이 수취한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액이 8억 원에 가까운 큰 금액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조세 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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