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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7. 21. 선고 2010고정1256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오민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2009. 12.경까지 서울 도봉구 창동 (지번 생략) △△빌딩 지하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편물의 대표자인 공소외 4로부터 ○○편물의 세금 신고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사람이다.

1.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07. 2. 25.경 위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편물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의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성일자 ‘2007. 2. 25.’, 공급가액 ‘28,379,600원’, 공급자 ‘ ○○편물’, 공급받는 자 ‘ 공소외 1 주식회사’라고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37,857,4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2.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가. 피고인은 2007. 10. 31.경 인천 남구 도화동 (이하 생략)에 있는 공소외 3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편물이 공소외 3 주식회사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3 주식회사 대표 공소외 5로부터 작성일자 ‘2007. 10. 31.’, 공급가액 ‘5,060,000원’, 공급자 ‘ 공소외 3 주식회사’, 공급받는 자 ‘ ○○편물’이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7. 11. 30.경 위 공소외 3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일자 ‘2007. 11. 30.’, 공급가액 ‘5,080,000원’, 공급자 ‘ 공소외 3 주식회사’, 공급받는 자 ‘ ○○편물’이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08. 7. 25.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송파세무서에서, ○○편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편물이 ‘인천세관장’으로부터 13,495,73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한 뒤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합계표 첨부보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2항 (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2항 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1.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수정신고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대부분 납부한 점 및 피고인이 조세 관련하여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함.

[별지 생략]

판사 김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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