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F(‘주식회사 O’에서 ‘주식회사 R’을 거쳐 ‘주식회사 F’으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F’이라 한다)과 실제 거래를 하였으므로, 원심 판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이 사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는 허위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범 처벌법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관할 세무서인 동대문세무서의 F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F은 2008. 1. 1.부터 2008. 9. 30.까지 사이에 거래처로부터 합계 5,554,121,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