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도2514 판결
[강도상해,특수절도][공1986.3.1.(771),406]
판시사항
상고심 계속중 성년이 되었으나, 원심판결당시 미성년인 자에 대한 부정기형 선고의 적부
(적극)
판결요지
상고심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원심판결당시 미성년으로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후 상고심 계속중에 성년으로 되었다 하여 원심의 부정기형선고를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진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상고심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원심판결당시 미성년으로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후 상고심계속중에 성년으로 되었다 하여 원심의 부정기형 선고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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