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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도2514 판결
[강도상해,특수절도][공1986.3.1.(771),406]
판시사항

상고심 계속중 성년이 되었으나, 원심판결당시 미성년인 자에 대한 부정기형 선고의 적부

(적극)

판결요지

상고심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원심판결당시 미성년으로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후 상고심 계속중에 성년으로 되었다 하여 원심의 부정기형선고를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진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상고심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원심판결당시 미성년으로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후 상고심계속중에 성년으로 되었다 하여 원심의 부정기형 선고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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