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도173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살인미수][집17(4)형,027]
판시사항
항소심 판결 당시 미성년자인 피고인에 대한 부정기형 선고는 피고인이 그 후 상고심 계속중에 성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위법이 될 수 없다.
판결요지
상고심의 심판대상은 항소심 판결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항소심판결당시 미성년자인 피고인에 대한 부정기형의 선고는 피고인이 그후 상고심 계속중에 성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위법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정읍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9. 9. 11. 선고 69노16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이 지지한 1심판결을 검토하면, 그 적시 증거로서 피고인이 본건 피해자 최순남의 복부를 식도로 찌를때에 살의가 있었음을 족히 인정할수 있으므로 그 판결이 위 소위를 살인미수로 인정한 조처에는 법조를 잘못 적용하였다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허물이 있다할 수 없고, 또 상고심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원심판결 당시 피고인과 같이 미성년으로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후 상고심 계속중에 성년으로 되었다 하여 원심의 부정기형 선고가 위법이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