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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1053 판결
[특수절도ㆍ특수절도미수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5.9.1.(759),1154]
판시사항

상고심 계속중 성년이 되었으나, 항소심판결 당시 미성년인 자에 대한 부정기형 선고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상고심의 심판대상은 항소심 판결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항소심 판결당시 미성년인 피고인에 대한 부정기형의 선고는 피고인이 그 후 상고심 계속중에 성년이 된다 하더라도 위법이 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전성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먼저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내세울 수 없음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함으로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고심의 심판대상은 항소심 판결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항소심 판결당시 미성년인 피고인에 대한 부정기형의 선고는 피고인이 그후 상고심 계속중에 성년이 된다 하더라도 위법이 될 수 없는바 하 물며 아직 미성년인 피고인이 앞으로 가까운 시일안에 성년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정기형의 선고를 바란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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