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90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3.9.1.(711),1212]
판시사항
형사 상고심의 심판기준 시기
판결요지
형사 상고심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의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중 5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종합검토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상고심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원심판결 당시 피고인과 같이 미성년으로써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후 상고심 계속중에 성년으로 되었다 하여 원심의 부정기형 선고가 위법이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중 5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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