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721 판결
[특수강도,특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1985.12.1.(765),1514]
판시사항
상고심 계속중 성년이 된다는 사유를 이유로 한 상고의 적부
판결요지
상고심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원심판결 당시 미성년으로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후 상고심계속중 가까운 시일안에 성년이 된다하여 원심의 부정기형 선고가 위법이 될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진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미결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1965.10.28생으로 1985.10.27로서 성년이 되므로 정기형을 선고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상고심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원심판결 당시 미성년으로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후 상고심계속중 가까운 시일안에 성년이 된다하여 원심의 부정기형 선고가 위법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사유는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아니함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의 규정에 비추어 뚜렷하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