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 07. 05. 선고 2015구합245 판결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3337(2014.10.29)

제목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용역이 하도급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였고, 세무조사시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위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관련법령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 245 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CC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5. 31

판결선고

2016. 7. 5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08년 2기분 및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와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중 12,684,700원을,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중 16,725,690원을 각 초과하는부분에 대한 각 취소 청구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분 24,873,750원, 2009년 1기분21,208,700원, 2010년 1기분 16,870,490원, 2010년 2기분 22,244,96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7. 1.부터 CC시 DD서구 EE동 2131에서 'FF인력'이라는 상호의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10년경 이BB로부터 공급자가 'GG하우징'이라고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 165,200,000원의 각 세금계산서(갑 제8호증의 4, 5, 이하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급받아, 위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0년 1기분 및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위 GG하우징의 실제 운영자를 원고로 보아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GG하우징이 거래처에 발급한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 2,214,401,000원을원고의 매출로 추가하는 한편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않기로 하여, 2012. 11. 6.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1기분 54,402,750원, 2008년 2기분 105,445,660원, 2009년 1기분 73,685,160원, 2009년 2기분 73,205,610원, 2010년1기분 50,125,720원, 2010년 2기분 53,992,420원을 증액경정하여 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7.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10. 29.공급자가 GG하우징으로 기재된 각 세금계산서의 실제 발급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재조사를 거친 후 GG하우징의 실제 운영자가 원고가 아닌 이BB라는

전제에서, GG하우징이 거래처에 발급한 각 세금계산서를 원고의 매출에서 제외하는한편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2014. 12.경 원고에게 당초 부과하였던 부가가치세 중 2008년 1기분부터 2009년 2기분까지를 모두 취소하고, 2010년 1기분을 12,684,700원으로, 2010년 2기분을 16,725,69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2012. 11. 6.자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취소 또는 감액되고 남은 2010년 1기분 및 2기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3, 14호증, 을 제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14. 12.경 취소 또는 감액된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아니하는 것이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앞서 본 처분의 경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피고는 2014. 12.경 2008년분부터 2009년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모두 취소하고, 2010년 1기분을 12,684,700원으로, 2010년 2기분을 16,725,69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는바, 위와 같이 취소 및 감액된 부분에 해당하는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 중 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도급받은 용역 작업을 이BB가 운영하던 GG하우징에 하도급주면서 이BB로부터 발급받은 것으로서 허위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 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을

제1, 2,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를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용역 작업 시 그 하도급대금을 이BB에게 지급하고 이BB가 이를 가지고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어야 할 것이나,실제로는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였고 이BB는 인건비 지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10년 당시 GG하우징의 사무실이라고 할 만한 시설이 전혀 없었고, 국세청에 등록된 전화번호도 원고가 운영한 FF인력의 전화번호와 동일하였으며, 이BB는 FF인력 사무실에 머물면서 업무를 처리하였는바, GG하우징이 실질적으로는 FF인력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BB도 2011. 12. 8.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과의 문답 과정에서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하여��FF인력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 부담이 많다고요청하여 허위로 발행해 준 세금계산서이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함이 상당하고,이와 다른 취지의 증인 이BB의 일부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것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4. 12.경 취소 또는 감액된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