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 05. 16. 선고 2017두34988 판결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국승]
제목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용역이 하도급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였고, 세무조사시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위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관련법령
사건

2017두34988 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고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6누59180 판결

판결선고

2017. 05. 1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