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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15 2014구합1722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407,84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46,681,360원, 2011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B)는 2000. 5. 13. 개업하여 전자제품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2. 4. 10.부터 2012. 7. 18.까지 원고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8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는 가공거래를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9. 11. 원고에게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407,84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46,681,36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85,452,84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61,126,75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3,382,68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14,39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35,214,16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쟁점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을 제1 내지 8,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쟁점 처분 중 2009년 2기분, 2010년 1, 2기분,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만 조세심판원의 심판절차를 거쳤을 뿐, 나머지 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나머지 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 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12. 7.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심판청구서에는 불복 대상이 ‘2009년 2기분, 2010년 1, 2기분,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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