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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1. 12. 선고 2016누59180 판결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245(2016.07.05)

제목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용역이 하도급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였고, 세무조사시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위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관련법령
사건

2016누59180 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7. 5. 선고 2015구합245 판결

변론종결

2016.12.22.

판결선고

2017.1.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분24,873,750원, 2009년 1기분 21,208,700원, 2010년 1기분 16,870,490원, 2010년 2기분22,244,96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4쪽 제19행의 "증인 이CC의"를 "제1심 증인 이CC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20행의 "부족하다" 다음에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갑 제15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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