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도3408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N
담당변호사 이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5노4138 판결
판결선고
2017. 5. 30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 이유무죄 부분 제외 ) 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 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 증명책임,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T자, DV자, EH자, EM자, ER자, ET자, FB자, EZ자 일반교통방해 부분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L자 일반교통 방해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박병대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