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9.14.자 2017도12367 결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17도123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B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U(담당변호사 W)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7노758 판결
결정일
2017. 9.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제1행 첫 부분에 "원심판결을 파기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 및 압수수색이 위법하
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참작사유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
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
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의 주
문에 누락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9. 14.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창석
주심대법관이기택
대법관김재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