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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422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집45(2)특,435;공1997.5.1.(33),1251]
판시사항

[1] 종류와 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연·월차휴가신청의 효력(무효)

[2] 부당노동행위의 판단 기준 및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징계처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소극)

[3] 노동조합의 위원장인 근로자가 부적법한 연·월차휴가신청만을 하였을 뿐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결근한 경우,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고 한 정직의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제47조 , 제48조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면 연·월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은 서로 상이하고, 월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고 다만 근로자의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고,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소멸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연·월차휴가권이 근로기준법상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그와 같이 발생한 휴가권을 구체화하려면 근로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시기지정권(시기지정권)을 행사하여 어떤 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 근로자가 이와 같은 특정을 하지 아니한 채 시기지정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시기지정이라고 할 수 없어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적법한 휴가시기 지정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시기변경권)의 행사도 필요하지 않다.

[2] 사용자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한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가 내세우는 징계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활동 등의 행위의 내용, 징계처분을 한 시기, 징계처분을 하기까지 사용자가 취한 절차, 동종 사례에 있어서의 제재의 불균형,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등 부당노동행위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거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정은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의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되기는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는 없으며, 특히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포함한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징계사유 등이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그와 같은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단위농업협동조합의 영농지도사로 근무하면서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농업협동조합 경기도지역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활동하여 온 근로자가 정당한 교섭당사자도 아닌 농협중앙회장에 대하여 단체교섭 및 면담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다른 노동조합원들과 함께 농협중앙회에서의 농성에 참가하기 위하여 종류 및 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연·월차휴가원을 제출하였으나 단위농업협동조합장이 농번기임을 이유로 불허가처리하고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11일간 출근하지 않자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고 그 근로자에 대하여 정직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서, 그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은 그 처분 경위나 참가인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참가인의 비위행위 과정에서의 행태 등에 비추어 정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김포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윤영근 외 4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연·월차휴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1993. 3. 10. 설립신고를 마친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농업협동조합 경기도지역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활동하여 오면서 농협중앙회에 직접 찾아가 면담을 이루어 낼 목적으로 같은 해 5. 6. 원고 조합의 조합장인 소외 이충언과 전무인 소외 심남진에게 구두로 농협중앙회장을 면담하기 위하여 휴가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자 위 이충언과 위 심남진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과격한 행동을 삼가하라는 취지로 충고만 하였고, 참가인은 총무부 직원 소외 김창현에게 휴가를 받았다고 하면서 인정휴가원을 먼저 제출한 다음 휴가시작일은 1993. 5. 11.로 기재되어 있으나 휴가종료일이 기재되지 아니한 연·월차휴가원을 제출하면서 1993. 5. 11. 출근하지 못하면 참가인이 사용할 수 있는 연·월차휴가일을 계산하여 기입하여 달라고 부탁하자 같은 날 오후경 위 김창현은 이를 위 심남진에게 보고하여 위 심남진이 인정휴가만 허가하고, 연·월차휴가원은 휴가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하였고 농번기에 영농지도사인 참가인이 장기간 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으니 불허가처리하고 이를 참가인에게 통보하라고 지시하여 같은 달 11. 총무부장 소외 이재병이 연·월차휴가가 불허가되었음을 참가인에게 통보하면서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 후 수차례 원고 조합의 이사들이 참가인이 농협중앙회장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농성을 하고 있는 현장을 방문하여 출근을 촉구하였으나 참가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달 22. 출근하자 원고는 같은 해 6. 3.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참가인이 같은 해 5. 11.부터 같은 달 21.까지 사이에 무단결근하였다는 것을 비위사실로 하여 이를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같은 해 6. 24.부터 무기한 정직에 처하는 징계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참가인이 영농지도사의 직책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모내기철에 연·월차휴가를 사용함으로써 원고 조합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 조합이 참가인의 연·월차휴가신청을 불허한 것은 정당한 시기변경권의 행사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 조합의 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가능한 11일의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무단결근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원의 판단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7조 , 제48조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면 연·월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은 서로 상이하고, 월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고 다만 근로자의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고,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소멸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연·월차휴가권이 근로기준법상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이와 같이 발생한 휴가권을 구체화하려면 근로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시기지정권(시기지정권)을 행사하여 어떤 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 근로자가 이와 같은 특정을 하지 아니한 채 시기지정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시기지정이라고 할 수 없어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적법한 휴가시기 지정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시기변경권)의 행사도 필요하지 않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라면 참가인의 위에서 본 연·월차휴가신청은 참가인이 월차휴가와 연차휴가를 각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적법한 시기지정이라고 할 수 없어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참가인이 부적법한 연·월차휴가신청을 한 다음 원고의 승인도 없이 원고 조합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이라고 할 것임 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참가인의 이와 같은 연·월차휴가신청이 적법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 위와 같이 판단하였으니 원심은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휴가권 및 그 시기지정권에 관한 법리를 그르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4595 판결 , 1994. 8. 26. 선고 94누3940 판결 , 1994. 12. 23. 선고 94누3001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한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가 내세우는 징계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활동 등의 행위의 내용, 징계처분을 한 시기, 징계처분을 하기까지 사용자가 취한 절차, 동종 사례에 있어서의 제재의 불균형,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등 부당노동행위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거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정은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의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되기는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것 이며( 위 94누3940 판결 , 94누3001 판결 등 참조), 특히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포함한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징계사유 등이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그와 같은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6151 판결 , 1996. 7. 30. 선고 96누587 판결 , 1996. 11. 15. 선고 95누16752 판결 , 1996. 12. 20. 선고 95누18345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의 이 사건 연·월차휴가신청은 부적법한 것이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참가인에게 휴가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이 사건 연·월차휴가신청이 불허가되었음을 통고하면서 출근하도록 지시하였던 것이므로 참가인이 원고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1993. 5. 11.부터 같은 달 21.까지 원고 조합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참가인의 이와 같은 비위행위가 원고 조합의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인사규정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의 출근 지시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정당한 교섭당사자도 아닌 농협중앙회장에 대하여 단체교섭 및 면담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농협중앙회에서 다른 노동조합원들과 함께 농성을 하면서 무단결근을 한 것을 이유로 한 참가인에 대한 정직처분은 그 처분 경위나 참가인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참가인의 비위행위 과정에서의 행태 등에 비추어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더욱이 소외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참가인의 농협중앙회장에 대한 면담행위 자체를 조합활동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원고의 승인도 없이 원고 조합의 복무규정을 위반하면서 장기간 출근조차 하지 아니한 채 교섭당사자도 아닌 농협중앙회의 대표자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집단으로 농성을 한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참가인의 1993. 5. 11.부터 같은 달 21.까지의 연월차휴가 사용이 정당하고 나아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법리 및 부당노동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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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1.25.선고 94구18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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