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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5 2016누6833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참가인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제1심의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면 표 중 ‘2010년’ '순이익'란 “567억 원”을 “568억 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8행 “16일”을 “22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2행 "참가인이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나2027113) 계속 중이다.“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6. 10. 12.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6나2027113). 참가인은 이에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6다265641) 계속 중이다.“로 고쳐 쓴다.

3. 보충판단 참가인은 일부라도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은 부정되고, 징계의 적정성 및 징계양정의 문제는 징계 자체의 정당성 판단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부당징계 구제절차에서 다툴 사안이며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 A 등에게 징계사유가 일부라도 존재하는 이상 참가인의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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