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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930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7.5.1.(33),1172]
판시사항

연·월차휴가에 관한 시기지정권 행사의 적법 요건

판결요지

연·월차휴가권이 근로기준법상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이와 같이 발생한 휴가권을 구체화하려면 근로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시기지정권(시기지정권)을 행사하여 어떤 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 근로자가 이와 같은 특정을 하지 아니한 채 시기지정을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시기지정이라고 할 수 없어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최인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평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병호 외 1인)

피고,상고인

대곳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4. 4. 14. 피고의 영농지도사로 채용되어 근무하여 오다가 1993. 3. 10. 농업협동조합 경기도지역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위 노동조합의 김포지부장으로 활동하여 온 사실, 원고가 1993. 5. 6. 피고에게 연월차휴가신청서를 제출하고 피고로부터 휴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같은 달 7.부터 21.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13일간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에 대하여 위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임할 것을 요구하는 농성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위 13일간을 무단결근한 것으로 인정하여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1993. 7. 23.자로 무기한 정직처분을 하고, 1994. 1. 24. 무기한 정직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복직명령이 없으면 자연해직된다는 피고의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자연해직 처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피고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연월차휴가신청서를 제출하고 13일간 결근한 것은 연차유급휴가의 시기를 지정하여 이를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무기한 정직처분 및 해고처분(자연해직처리)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2. 당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47조 , 제48조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면 연·월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은 서로 상이하고, 월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고,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소멸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연·월차휴가권이 근로기준법상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이와 같이 발생한 휴가권을 구체화하려면 근로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시기지정권(시기지정권)을 행사하여 어떤 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 근로자가 이와 같은 특정을 하지 아니한 채 시기지정을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시기지정이라고 할 수 없어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의 위에서 본 연·월차휴가신청은 원고가 월차휴가와 연차휴가를 각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를 특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적법한 시기지정이라고 할 수 없어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부적법한 연·월차휴가신청을 한 다음 피고의 승인도 없이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는 연차휴가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1994. 7. 1.자 준비서면에서는 연월차휴가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1994. 9. 9.자 준비서면에서는 월차휴가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1995. 4. 11.자 및 1995. 6. 20.자 각 준비서면에서는 연월차휴가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1995. 10. 10.자 준비서면에서는 연차휴가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여 그 주장 자체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하였다는 휴가신청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여 원고가 신청한 휴가가 어떤 종류인지 알 수조차 없다), 원심이 이와 달리 원고의 이와 같은 연·월차휴가신청이 적법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 위와 같이 판단하였으니, 원심판단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휴가권 및 그 시기지정권에 관한 법리를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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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12.20.선고 95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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