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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3940 판결
[부당노동행위인정명령취소][공1994.10.1.(977),2548]
판시사항

가.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나. 해고를 다투는 구제신청을 한 후 해고수당 및 퇴직금을 수령하고 타 회사에 취업한 경우, 근로자가 해고를 인정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해고를 한 시기, 회사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해고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수령하였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였더라도 해고처분 즉시 부당노동행위라고 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위 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이 있었고 이에 대한 사용자의 불복으로 계속 다투고 있으면서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거나 이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한 후라면 근로자가 해고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전별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대진콜택시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그 실질적인 이유로 삼았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다른 해고사유를 들어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에 정한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해고를 한 시기, 회사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 이므로( 당원 1991.2.22. 선고 90누6132 판결 ; 당원 1991.4.23. 선고 90누7685 판결 ; 당원 1992.2.28. 선고 91누957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단체협약상의 해고사유와 임금협정상의 성실의무조항에 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해고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수령하였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였더라도 해고처분 즉시 부당노동행위라고 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위 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이 있었고 이에 대한 사용자의 불복으로 계속 다투고 있으면서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거나, 이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한 후라면 근로자가 해고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고 할 것이고( 당원 1991.1.25. 선고 90누4952 판결 ; 당원 1991.5.14. 선고 91다2656 판결 ; 당원 1992.3.31. 선고 90다8763 판결 참조), 근로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전별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므로 ,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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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2.24.선고 93구10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