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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643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취소][공1997.8.15.(40),2394]
판시사항

[1] 부당노동행위의 판단 기준 및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징계처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소극)

[2] 징계절차의 하자가 부당노동행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의 관행에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아닌 이상, 징계위원회의 구성이나 징계절차가 위법하다는 사유는 당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풍남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의 관행에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3001 판결 참조),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누58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92. 5. 1. 전주시 소재 시내버스 회사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2. 6.경 조직된 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 원고는 1993. 9. 25.경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적법한 수권 또는 승인 없이 참가인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를 지키지 아니하여 다른 회사보다는 근로시간수가 더 많다는 점에 대하여 노동조합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사실, 참가인은 소속 운전기사의 운송수입금 횡령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기사들에게 5,000원 이상의 고액권으로 현금승차하려는 승객에 대하여는 잔돈으로 바꾸어서 승차하게 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면 무임승차시키도록 교육까지 시켜왔음에도, 원고는 1993. 10. 2. 시내버스 운행 도중 승객으로부터 승차요금으로 5,000원권을 받고 거스름돈을 내어준 후 위 돈 5,000원을 승차권 회수함에 넣지 아니하고 주머니에 넣어 이를 횡령한 사실(이로 인하여 원고는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100,000원의 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이에 참가인은 1993. 10. 30. 징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회사의 재산을 횡령 또는 운송수입금을 부정 착복하였다는 증거가 명확한 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단체협약 제35조 제1호에 따라 원고를 징계해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달리 참가인이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조작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참가인이 원고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원고를 해고한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해고에 있어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이나 징계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 이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는 그 자체로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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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4.4.선고 94구32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