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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13 2019누40460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A, B(이하 ‘원고 근로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징계로서, 이는 노동조합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이같이 줄여 쓴다.

제81조 제1호의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임과 동시에 같은 조 제4호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사용자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한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가 내세우는 징계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활동 등의 행위의 내용, 징계처분을 한 시기, 징계처분을 하기까지 사용자가 취한 절차, 동종 사례에 있어서의 제재의 불균형,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등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4220 판결 등 참조). 2)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한 행위의 내용과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사용자가 표면적으로 주장한 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이나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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