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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01. 20. 선고 2007가단17660 판결
매매당시 국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아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제목

매매당시 국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아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인 조세채권이 확정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대구 ○○군 ○○면 ○○리 ○○○○ 답 622평 중 1/2지분에 관하여,피고와 소외 정○환 사이에 2007. 1. 12.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정○환에게 대구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 12. 접수 제2881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정○환은 2005. 9. 5. 대구 ○구 ○○동 ○○○○-24에서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2006. 2. 3. 폐업한 후 같은 해 3. 3.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 산하의 남대구세무서장은 2006. 12. 6. 정○환에게 '게임장 상품권 매입 과세자료처리 관련 자료 제출요구'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상품권 매입 과세자료를 근거로 정○환의 진술에 의한 게임기 배당률 103%를 적용하여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매출액 1,711,000,000원과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매출액 614,000,000원이 각 누락되었다고 결정하고, 2007. 1. 30. 정○호나에게 과세예고통지 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으나, 정○환이 현재까지 이를 체납하고 있다.

다. 한편 정○환은 2007. 1. 12. 동서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 12. 접수 제288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존부

가. 무릇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호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정○환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은 자진신고 후 납부하는 국세로서 귀속연도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인 2005년 2기분과 2006년 1기분 거래에 대한 것인바, 위 부가가치세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기초적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상품권 매입자료에 상품권 매당 매입가격인 5,000원을 곱한 금액에 배당률 103%를 나누는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였으나, 총 투입금액 중 게임장 업주가 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은 부분은 총 투입금액에서 승률과 상품권의 시가를 상품권의 액면으로 나눈 수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공제[과세표준 = 총 투입금액 × {1-승률(%)/100 × (상품권의 시가/상품권의 액면)} ÷ 1.1]한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게임장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상품권의 시가 총액이나 액면 총액을 공제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소득세, 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성격을 띠고 있어 비용공제의 개념이 없고, 또한 비용이 수입보다 과다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게 되는 등 사업자의 이익이나 손실 여부와 전혀 무관하게 부과되는 것이고, 이러한 전제에서 부가가치세법은 과세표준, 즉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대가로 받은 금전 등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항목을 예외적으로 열거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에 대한 상품권 지급액은 위와 같은 공제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정○환이 게임장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과 이와 구분된 상품권이라는 '재화 또는 현금대용증권'의 공급이 아니라 게임기 등을 설치하여 고객들로 하여금 일정한 확률로 상품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무의 제공인 '용역의 공급'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고객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은 게임기를 설치하여 고객들로 하여금 일정한 확률로 상품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여굼의 제공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이지 상품권이라는 '재화 또는 현금대용증권의 제공'과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의 제공'을 분히라여 각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정○환도 각 부분에 대하여 따로 대금을 받는 것이 아닌 점, ③ 구 경품취급기준은 게임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품이 제공됨과 동시에 이용자가 투입한 이용요금 창을 제외한 모든 창의 기록사항이 삭제되고, 게임의 결과 획득한 점수는 보관할 수 없으며 이를 누구든지 매매하거나 또는 매매하도록 하여서는 안 되며, 경품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제공되어진 경품을 재매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게임업자가 경품에 갈음하여 현금을 지급하거나 경품을 쉽게 현금화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상품권은 현실적으로 환전성이 보장된 경품이라도 환전되기 전까지는 이를 현금과 동일시할 수는 없는 점, ④ 게임장 업주가 상품권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게임장 업주 스스로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은 재화(가령 쌀과 같은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을 공급한 것과 다를 바 없다)를 공급한 데에 따른 결과일 뿐인 점, ⑤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경품을 상품권이 아닌 구 경품취급기준에 부합하는 다른 완구류ㆍ문구류ㆍ캐릭터 상품류ㆍ문화상품류ㆍ관광기념품류ㆍ액세서리류 등의 경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그 물품구입 시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또 다시 그 물품구입대금을 공급가액에서 공제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하게 되는 점(그렇다고 하여 상품권의 경우에만 공급가액에서의 공제를 인정하고 물품의 경우에는 이를 부인할 만한 별다른 근거도 찾을 수 없다), ⑥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고객들이 상품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게임기를 이용할 때 투입한 금액이 10,000원으로 일정함에도 불구하고 당첨되는 상품권의 액면금 액수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 즉 용역 공급의 대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이러한 결과는 고객들의 당첨에 따라 고객들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 조세부담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점, ⑦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고객들이 운이 좋아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보다 당첨된 상품권의 액면금 액수가 많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이 0원 또는 부(負)가 될 수도 있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데, 이는 부가가치의 창출 여부를 불문하고 거래단계별로 징수되는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명문의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상품권의 시가 총액이나 액면 총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게임장과 같은 게임용역제공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구입ㆍ사용한 상품권 수량으로 산출한 실제투입금액(총 수량 × 액면가액 ÷ 1.1)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689 판결도 같은 취지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살피건대,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환이 담보가치 있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정○환이 위와 같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정○환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정상적으로 정○환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일 뿐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을 제1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정○일, 정○환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6.경 여유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려던 중 친구인 소외 손○호로부터 대구 ○○군 ○○면 일대가 향후 개발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듣고 대구 ○○군 ○○면 ○○리 ○○○○ 답 622평을 소개받았는데, 매입가격이 평당 24만 원으로 그 매매대금이 1억 4,920만 원 상당이어서 손위동서인 정○환과 처형, 매제(동생 정○화의 남편)에게 공동으로 투자할 것을 제안하여 피고가 200평, 정○환이 205평, 처형이 50평, 매제가 122평에 해당하는 돈을 부담하여 1996. 3. 18. 공동으로 매수한 이후 피고와 정○환이 위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2006. 11.경 정○환이 위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평당 35만 원에 팔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된 피고는 위 부동산을 관리해 주던 소외 정○일의 입회하에 2007. 1. 12. 정○일의 처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정○환의 지분 250평을 평당 35만 원으로 계산한 8,7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정○환에게 대금 8,750만 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 하지만 검인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정○환의 지분이 250평이지만 등기부상의 정○환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 311평을 매매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그 가격을 평당 32만 원으로 계산한 9,950만 원으로 매매대금을 기재한 사실, 피고는 2007. 1. 11. 소외 서대구농협 ○○○지점으로부터 자산 명의의 각 정기예탁금 4,000만 원과 2,000만 원(신규일 2006. 5. 3. 만기일 2007. 5. 3. 이율 연 4.7%)을 담보로 6,000만 원을 대출(상환기일 2007. 5. 3. 금리 연 6.1%)받고, 같은 날 처 소외 김○숙 명의로 같은 지점에 정기예탁해 둔 2,000만 원(신규일, 만기일, 이율은 위와 같음)을 담보로 1,700만 원(대출조건도 위와 같음)을 대출(정기예탁금 중도해지시에 이율이 0.5%에 불과하여 이자손해가 커서 정기예탁금을 해지하지 않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정기예탁금 만기일에 위 각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받았으며, 2007. 1. 3. ○○은행에 예탁해 둔 1,500만 원(만기일 2007. 6. 4.)을 같은 달 12. 해약하고 이를 인출하여 위 매매대금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는 2007. 1. 12. 정○환에게 7,000만 원은 자기앞 수표로 지급하고, 50만 원 및 1,700만 원은 정○환의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각 송금하여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정○환은 위 매매대금으로 소외 배○건으로부터 2005. 7.경 차용한 돈 5,000만 원과 2006. 10.경 소외 김○옥으로부터 차용한 돈 2,000만 원 및 소외 이○주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의 사실관계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로서는 정○환과 동서지간이나 당시 거래관계 등이 전혀 없어 정○환의 재산 또는 신용상태나 금융기관과의 거래상황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이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으며, 위 매매대금이 정○환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으로도 별다른 가압류기입등기나 저당권설정등기 등이 경료된 바 없어 정○환의 신용상태를 의심할 여지가 별로 없었던 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부당한 가격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인근 3건 부동산의 2007년 총평균 기준시가 대비 실거래가 비율이 231%로 산정되는 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거의 기준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비교대상으로 삼는 3건의 부동산은 그 사례가 매우 제한적이고 그 차이가 큰 폭을 보여 평균적인 사례로 단정하기 어렵고, 입지조건이나 개발가능성(을 제16호증의 1 내지 5 도면에 의하여 위 비교대상토지들은 대로변과 일반주거지역에 인근하여 개발가능성이 높은 상태임에 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도시지역의 반대편에 위치한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 등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피고가 실제로 매수한 정○환의 지분 250평에 대하여 2007. 공시지가 78,000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은 64,463,100원으로 피고가 지불한 매매대금 87,500,000원은 위 기준시가의 약 135.7%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서 결코 시세에 미달하지 않음을 엿볼 수 있다.}, 나아가 피고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자신의 정기예탁금을 해지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정○환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정○환과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선의의 수익자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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