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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08. 선고 2007가합63022 판결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사해행위 취소 범위[국승]
제목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사해행위 취소 범위

요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내에서만 성립 가능함

주문

1. 정○환과 피고 사이에 2006.9.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31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은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3호증, 갑 제4호증의 1,2 갑 제10,11,12호증, 갑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1,2 갑 제16,17호증, 갑 제18호증의 4, 갑 제19호증의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정○환은 2005.9.9.부터 2006.7.31.까지 인천 ○○구 ○○동 126-○에서'○○○○○게임파크'라는 상호로 운영되어 온 성인게임장의 사업자등록명의인이다.

나. 정○환은 위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매출세액)을 291,702,910원, 납부세액을 19,314,625원으로 신고하여 납부하였다.

다. 당시 정○환은 매출세액을 8,418,206,999원 누락하여 신고하였던 바, 원고는 2006.10.2.경부터 같은 해 12.17.경까지 위 게임장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환이 위와 같이 매출세액을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을 밝혀내고, 2007.2.16. 정○환에게 2007.2.28. 납기로 하여 정○환이 위와 같이 매출세액을 누락한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974,226,2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정○환은 위와 같이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2007.12.20. 현재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1,107,564,450원{= 974,226,212원(본세) + 113,320,238(가산금)}에 이르고, 그 이후로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마. 정○환은 2006.9.13. 자기 명의로 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신의 처인 피고와 증여계약(이하'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성북등기소 2006.9.14. 접수 제6193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007.12.14. 현제 540,000,000원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정○환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 없었다.

바. 한편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자를 주식회사 제일은행으로 하여, 2002.11.8.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2005.8.23. 채권최고액 153,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정○환이 2006.11.22. 위 각 근저당권(이하'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피담보채무 합계액 228,000,000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 2006.12.26.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2. 판단

가. 피보전체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고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채권의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비록 정○환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정○환의 매출세액 신고누락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실제로 이 사건 증여계약일로부터 불과 약 20일 정도 후에 정○환이 운영하던 위 게임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된 결과 이 사건 처분이 미루어져 개연성이 있던 조세채권이 구체적· 현실적으로 확정되었던 것이므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는, 위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는 김○남이고, 정○환은 김○남에게 위 게임장의 사업자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이며 실제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정○환은 이 사건 처분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낟.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나, 다만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오히려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8호증의 2,3,4,6,7,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환과 김○남은 2005.8.2. 주식회사 생보 부동산신탁과 사이에 위 게임장의 영업장소인 인천 ○○군 ○○동 126-○ ○○마젤란 주상복합건물 102호, 103호, 201호, 202호, 203호를 보증금 90,000,000원, 월 임료 10,500,000원에 공동으로 임차한 사실, 정○환은 2005.9.9.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에게 위 주상복합건물 102호, 103호, 201호, 202호, 203호를 영업소로 하여 자기 명의로 일반게임장업등록을 한 사실, 정○환이 2006.2.29.부터 같은 해 7.21.까지 직접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대리인 김○호에게 임대료 11,5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보인다)을 지급한 사실, 정○환은 2006.10.21. 세무조사관정에서, 자신이 위 게임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고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정○환은 위 게임장을 직접 운영한 자로서 그 소득· 수익· 재산· 행위· 거래의 귀속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정○환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2)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번 돈으로 매수한 것으로 피고의 소유인데, 단지 그 명의만 정○환 앞으로 하여 두었다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하여 그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자신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선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매수하였다가 단지 그 명의만 정○환 앞으로 하여 두었다는 점 혹은 피고가 선의라는 점에 대하여 을 제1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7, 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는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변론 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되어 있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로 말소되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시에 가까운 2007.12.14.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540,000,000원이며, 이 사건 변론종결시에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 당시의 가액 540,000,000원에서 위 말소된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 228,000,000원을 공제한 잔액 312,000,000원(540,000,000원~ 228,000,000원)이 일단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의 범위가 된다.

(3) 한편 아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변론종결시인 2008.9.17. 현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취소채권자로서 사해행위 및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조세채권액은 최소한 1,107,546,450원이므로, 그 중 적은 금액인 위 312,000,000원이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 배상의 기준이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정○환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9.13.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 31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3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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