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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9. 05. 01. 선고 2008나9441 판결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금액에는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08가단39660 (2008.10.21)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금액에는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양○환 사이에 체결된 2007. 5. 21.자 3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와 양○환 사이에 체결된 2007. 6. 13.자 112,000,000원의 증여계약을 51,901,2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1,901,2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양○환은 2007. 5. 21. 그 소유이던 영천시 ○○동 ○○○-16 대 699.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홍○남에게 매매대금 355,400,000원에 매도하였다.",나. 홍○남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채권최고 액 182,000,000원, 채무자 양○환,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의 피담보채무를 인수 하는 한편, 양○환에게 2007. 5. 21. 30,000,000원을, 2007. 6. 13. 112,000,000원을 각 지급하는 등으로 위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고, 2007. 6.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한편 양○환이 2007. 8. 31. 이 사건 토지를 관할하는 동대구세무서에 양도소득 세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면서도 신고세액인 70,595,3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동대구세무서장은 2007. 10. 11.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양○환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을 78,439,310원으로 결정 ・고지하였고, 그 후 양○환이 이를 체납함으로써 이 사건 소 제기일까지 연체로 인한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세액은 83,616,250원이 된다.

라. 그런데 양○환은 위와 같이 홍○남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일부로 2007. 5. 21. 받은 30,000,000원과 2007. 6. 13. 받은 112,000,000원을 각각 같은 날 아들인 피고의 대구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마. 이에 따라 양○환은 시가 1,715,000원 상당의 영천시 망정동 산 4-9 임야 46㎡만 보유하게 되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24,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에 관하여 보건대,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등의 해석상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제출시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이 발생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대한 것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해행위 성립일 이후에 성립된 것이기는 하지만, 당시 이미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어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

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또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

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한편 국세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대 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결국 양○환의 체납세액 83,616,250원 전부가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 여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양○환은 홍○남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일부로 받은 합계 142,000,000원(30,000,000원 + 112,000,000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증여로 인하여 양○환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액 83,616,250원에 마치지 못하는 시가 1,715,000원 상당의 부동산만을 보유하게 되어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여는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양○환으로서는 당시 그러한 행위가 다른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환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07. 5. 21.자 30,000,000원의 증여계약은 그 전부를, 2007. 6. 13.자 112,000,000원의 증여계약은 51,901,250원(83,616,250원 - 30,000,000원 - 1,715,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함 이 상당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81,901,2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버지인 양○환의 보증하에 2001. 12. 4. 정○남으로부터 25,000,000원, 2001.경 박○자로부터 50,000,000원, 2006. 5. 15. 정○주로부터 20,000,000원을 각 차용한 적이 있는데, 그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양○환이 피고의 예금 계좌에 위와 같이 142,000,000원을 입금하면서 위 차용금을 변제하도록 하여 그 채무의 변제에 이를 사용한 만큼 이는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에 해당하여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양○환이 피고에게 증여한 돈 중 정○남에게 25,000,000원, 박○자

에게 50,800,000원, 정○주에게 20,000,000원이 각 지급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이 없고, 갑 제5, 6호증의 각 1, 2, 갑 제7,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박○자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정○남, 박○자, 정○주 사이에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위 금전거래관계로 인한 채무의 변제책임이 양○환에게 있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양○환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일부를 증여받아 그 돈으로 정○남, 박○자, 정○주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 여부

또한 피고는, 위 주장과 같은 사유를 들어 자신은 사해의사가 없었던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박○자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증거들 에 의하면, 양○환이 홍○남에게 이 사건 토지를 355,400,0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양 ○환의 아들인 피고로서는 위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매도로 인하여 양○ 환에게 상당한 액수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게 된다는 점과 피고에 대한 양○환의 위 증여로 인하여 양○환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만한 재산이 모자라게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고, 그 밖에 피고와 양○환의 관계, 매매대금이 피고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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