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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9. 02. 12. 선고 2007가단50608 판결
채무초과상태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제목

채무초과상태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요지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와 소외 이○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7.1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이○환에게 같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북대구등기소 2006.7.13. 접수 제4674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6,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이○환은 원고 산하 안동세무서장이 2006.9.12.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같은 해 12.경 경정하여 통지한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82,337,27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갑 제1호증에 의하면 82,337,272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그 체납액이 85,795,420원(갑 제8호증에 의하면 86,783,460원)에 달한다.

나. 위 이○환은 2006.5.경 소득금액변동에 따른 가.항 기재와 같은 경정에 관한 과세자료해명안내문을 받은 후인 2006.7.12. 그의 여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3.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이○환이유일한 재산이었고, 위 이○환은 피고에 대한 채무 등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조세채무자가 반드시 체납자의 지위에서 또는 체납처분절차가 개시된 후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이○환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당시인 2006.7.12.에는 이미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경과하였고, 아마 불성실신고에 따른 과세자료해명안내문까지 받아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조세채권이 현실화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경정결정을 통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이○환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앞서 본 바와 같이 이○환의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이○환의 이와 같은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 등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이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우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이 사건 조세채권의 존부를 다투고 이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한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와 소외 이○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7.1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소외 이○환에게 주문 제2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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