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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05. 01. 선고 2009나8580 판결
배우자에게 한 매매예약가등기의 허위 여부[국승]
제목

배우자에게 한 매매예약가등기의 허위 여부

요지

배우자에게 대여금 미변제를 이유로 매매예약가등기를 해 주면서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도 친족에게 가등기를 해 주어,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날 가등기가 된 점, 대여금 변제기로부터 약7년이 경과후 가등기되었고, 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 사실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위 매매예약은 통정에 의한 허위인 것으로 보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 나○환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00. 2. 21. 접수 제3065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각사실은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거나갑제1 내지4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인정할수있다.

가. 피고는 2000. 2. 21. 그 부(夫)인 나○환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0. 2. 19.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한편, 나○환은 국세인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169,580원(납세의무성립일 1999. 12. 31. 고지일 2002. 5. 7., 납부기한 2002. 5. 31) 중 일부만을 납부하였고 2007. 10. 8.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63,769,880원을 체납하고 있다.

2. 당사자의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나○환이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와 통정하여 허위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은 무효인바, 원고가 나○환에 대한 채권자로서 나○환을 대위하여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나○환에게 법률상 원인이 없어 무효인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3.경 나○환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연 10%, 변제기 3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나○환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과 가등기는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보전의필요성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886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나○환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 승용차 1대, 소외 주식회사 ○○엔터테인먼트의 주식 20,000주를 소유하고 있는데,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도 모두 나○환의 조카 소외 나○진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위 승용차의 시가는 약 6,000,000원이며, 위 주식회사 ○○엔터테인먼트는 2002. 2. 14. 설립되어 2003. 12. 31. 폐업되었고 2007. 12. 2.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회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나○환이 부가가치세 63,769,880원에 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먼저, 이 사건 부동산과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보건대, 채권자대위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뭇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참조).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위 가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담보가등기로서 강제집행을 통한 매각이 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과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로서 위 각 부동산을 강제집행을 통하여 매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위 각 부동산은 나○환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아가, 주식회사 ○○엔터테인먼트가 이마 약 5년 전에 폐업되고 약 l년 전에 해산간주된 회사인 점을 고려하면, 위 회사 주식 20,000주는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없어 이를 강제집행하여 변제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회사 주식 20,000주도 나○환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외하여야 한다. 따라서, 나○환은 시가 약 6,000,000원의 승용차만을 적극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소극재산은 63,769,880원에 이르러 무자력 상태이므로, 원고의 나○환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채권은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

나. 통정허위표시여부

이 사건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5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나○환은 1999년 제2기 매출액을 축소하여 신고하였다가 세무조사를 받고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은 점, 피고와 나○환은 부부인 점, 나○환은 2000. 2. 21.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면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도 조카 나○진, 제수 소외 유○균에게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이로써 나○환이 보유하는 모 든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친족 명의로 가등기가 경료된 점,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 가 주장하는 대여금의 변제기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한 후에 경료되었고 이 사건 가등기 가 경료된 후 약 9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본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점, 피고가 대여금 30,000,000원의 이자를 연 10%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바가 없다고 밝힌 점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면서 차용증을 나○환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대여금을 변제받지 않았음에도 가등기를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에게 차용증을 반환한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은 나○환이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와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것이라 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을 제2호증(사실확인서)의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 사건 가등기는 법률상 원인이 없어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나○환을 대위하여 구하는 바에 따라 나○환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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