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08. 10. 21. 선고 2008가단39660 판결
부동산을 양도하고 체납상태에서 양도대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부동산을 양도하고 체납상태에서 양도대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고, 양도대금이 피고의 계좌에 입금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국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세무서장을 해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함

주문

1. 피고와 양○환 사이에 체결된 2007.5.21.자 3,000만 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와 양○환 사이에 체결된 2007.6.13.자 1억 1,200만 원의 증여계약을 51,901,2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81,901,2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부인 양○환은 2007.5.21. 영천시 ○○동 417-○○ 대 699.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홍○남에게 매도한 후 2007.6.1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양○환은 2007.8.31. 동대구세무서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한 후 이를 자진납부하지 않았고, 동대구세무서장은 2007.10.10. 양○환에게 납부기한을 2007.10.31.로 정한 양도소득세 78,439,31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다. 양○환은 2007.5.2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받은 3,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추심한 돈을 같은 날 피고의 대구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였고, 2007.6.13.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받은 합계액 1억 1,200만 원의 자기앞 수표 3장을 추심한 돈을 같은 날 피고의 위 계좌에 입금하였다

라. 양○환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 실수령액(매도대금에서 매수인이 승계한 근저당채무를 공제한 금액) 중 대부분을 위와 같이 피고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1,715,000원 상당의 영천시 ○○동 산4-○ 임야 46㎡만 보유하고 있는 무자력 상태가 되었고, 현재 위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합계 83,616,250원을 체납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10, 내지 1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양○환은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 중 1억 4,200만 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위 국세채권이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황에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고자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이와 반대의 논리에서 증여 당시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피보전채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환의 아들인 피고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환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07.5.21.자 3,000만 원의 증여계약은 그 전부를, 2007.6.13.자 1억 1,200만 원의 증여계약은 51,901,250원(체납세액 83,616,250원 - 위 3,000만 원 - 양○환의 현 보유재산 1,715,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함이 상당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81,901,2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소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에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먼저 피고는, 자신의 사해의사가 없었던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와 양○환의 관계, 양도대금이 피고의 계좌에 입금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증여 당시 양○환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는, 피고가 양○환의 보증 하에 2001.12.4. 정○남으로부터 2,500만 원, 2001경 박○자로부터 5,000만 원, 2006.5.15. 정○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의 계좌에 입금된 양도대금 중 일부는 위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는바, 이는 양○환의 입장에서는 보면 자신의 보증채무를 이행한 것과 같기 때문에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 해당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증여한 돈 중 정○남에게 2,500만 원, 박○자에게 5,080만 원, 정○주에게 2,000만 원이 지급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박○자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와 정○남, 박○자, 정○주 사이에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대여금에 관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양○환이 직접 위 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각 증거 중 대여일자와 대여금액 및 위 금전거래관계로 인한 채무의 변제책임이 양○환에게 있다는 내용에 관한 부분은 쉽게 밑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위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위 돈을 정○남, 박○자, 정○주에게 지급한 것은 이미 성립한 사해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금원을 처분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뿐이고, 이를 양○환이 자신의 보증채무를 이행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