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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4. 26. 선고 2011두30038 판결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7757 (2011.11.0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1628 (2009.11.25)

제목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요지

일반적인 거래가액이 비교대상아파트 보다 낮은 가액으로 형성되었고 상속개시일부터 비교대상아파트 거래일까지 상당한 가격변동이 있었다고 판단되어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며 이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상속재산의 시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사건

2011두3003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오XX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1. 4 선고 2011누7757 판결

판결선고

2012. 4. 2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비교 대상 아파트가 같은 동에 있고, 전용면적과 기준시가도 같으며 조망도 큰 차이가 없어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이내인 2006. 3. 14.자 이 사건 비교 대상 아파트 의 매매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구 상속세 빛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은 그 각 호에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의 그 거래가액(제1호) 등을 사가로 규정하고, 제5항은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 ・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1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고 규정 하였다.

위와 같이 법 제60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제49조 제5항, 제l항 제1호를 적용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유사 재산의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기 위해서는 상속개시 당시와 유사 재산의 거래일 사이에 가격 변동이 없어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두2841 판결 참조).

2)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가 있는 단지 내 같은 면적을 가진 아파트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이 속한 2005. 9 기준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아파트의 평균가인 일반평균가는 13억 원, 고가로 거래되는 선호 아파트의 평균가인 상위평균가는 14억 원인데, 이 사건 비교 대상 아파트 거래일이 속한 2006. 3. 기준 일반 평균가는 14억 5.000만 원, 상위평균가는 16억 5,000만 원인 사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2005. 5. 2.자 고시 기준시가는 7억 8,400만 원으로 전년 7억 9,650만 원과 비교 하여 하락하였는데, 2006. 4. 28.자 고시 기준시가는 10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상승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이내의 것으로 유사매매사례로 든 이 사건 비교 대상 아파트의 2006. 3. 14.자 매매가액 17억 5,000만 원은 위 평균거래가나 기준시가보다 상당히 높은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평균거래가나 기준시가의 변동폭, 이 사건 비교 대상 매매 가액과의 차이, 상속개시일과 유사매매사례의 거래일 사이의 기간 등을 종합하면, 상속 개시일인 2005. 9. 21.부터 이 사건 비교 대상 아파트 매매계약일인 2006. 3. 14 사이에 가격 변동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비교 대상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비교 대상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상속재산의 시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이 상속개시 당시 실질적으로 원고의 남편인 이AA의 소유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실질과세원칙과 상속재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말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 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마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 존재사실에 관한 주장 ・ 증명의 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9886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560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제2, 3, 4 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증거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논리와 경혐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마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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