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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1. 21. 선고 2010구합4674 판결
상속개시일 6개월 이내의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상속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음[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1628 (2009.11.25)

제목

상속개시일 6개월 이내의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상속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요지

쟁점지분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지분이 상속개시 당시 실질적으로 타인의 소유였다고 보기 어렵고, 상속개시일 6개월 이내의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상속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채무를 공제하지 않은 부분은 위법함

사건

2010구합467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오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0.12.3.

판결선고

2011.1.21.

주문

1. 피고가 2009.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78,668,5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별지 계산표 기재 제3항 '정당한 세액'란의 131,25.3,798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78,668,5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13호증, 갑 제16호증의 2, 3, 을 제1, 7, 8, 9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어머니인 심AA이 2005. 9. 21. 사망하였다. 원고는 2006. 3. 20. 심AA 소유의 ○○ ○○구 ○○동 302-64 ○○아파트 제1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 다) 중 2/3 지분(이하 '이 사건 쟁점 지분'이라 한다)을 당시 기준시가에 따라 522,666,666원(784,000,000원X2/3)으로 평가하는 등 총 상속재산가액을 564,341,057원으로 산정하고, 심AA의 원고 남편인 이BB에 대한 채무 105,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1 쟁점채무'라 한다) 등 합계 153,108,000원을 공제하여 잔액 411,233,057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산정한 다음, 위 상속세과세가액이 전부 상속공제되어 결국 상속세 과세표준이 0원이라는 내용의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9. 2. 2.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쟁점 지분의 상속재산가액을 부인하면서 2006. 3. 14. 매매된 위 장마아파트 제1601호(이하 '이 사건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매매대금 1,750,0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사건 쟁점 지분의 상속재산가액을 1,166,666,666원(1,750,000,000원X2/3)으로 산정하여 차액 644,000,000 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추가하고, 이 사건 제1 쟁점채무를 부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210,040,17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 고지하였다. 그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별지 계산표 기재 제1항과 같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9. 3. 16.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09. 11. 25. 상속개시일 전 증여재산가액으로 판단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95,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라.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0. 4. 1.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를 178,668,590원(가산 세 포함)으로 감액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위 감액경정에 따른 2009. 2. 2.자 상속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별지 계산표 기재 제2항과 같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쟁점 지분은 2002. 10. 30. 체결된 심AA과 이BB 사이의 약정에 따라 2002. 10. 30.자로 실질적으로 이BB의 소유가 되어 상속개시일인 2005. 9. 21. 당 시에는 명의만 원고 앞으로 되어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쟁점 지분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쟁점 지분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비교대상 아파트가 이 사건 아파트보다 고층으로 조망에 차이가 있고, 내부 수리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었던 점, 2005. 9.경에 비하여 2006. 3.경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다.

3) 설령 이 사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본다 하더라도,① 이BB이 원고의 아버지인 오DD 명의의 대출금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그 변제금을 심AA이 이BB에게 갚기로 약정함으로써 생긴 이 사건 제1 쟁점채무,② 이BB이 2002. 10. 30. 심AA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지분을 양수받는 대가로, 심AA 이 AA교회에 기부하기 위하여 이CC로부터 차용한 200,000,000원의 원리금 채무를 이BB이 인수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05. 10. 30. 그 원리금 250,000,000원을 변제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따라 섬AA이 이BB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부담하게 된 250,000,000원의 채무(원고는, 피고가 위 2002. 10. 30.자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쟁점 지분이 실질적으로 이BB의 소유가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여 이 사건 쟁점 지분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이상, 심AA이 이BB에게 위 변제금 25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취지이다. 이하 '이 사건 제2 쟁점채무'라 한다), ③ 심AA이 1998. 10.경 이B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수리비 명목으로 차용한 2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3 쟁점채무'라 한다), ④ 심AA이 위 2002. 10. 30.자 약정에 따라 사망할 때까지 이BB으로부터 지급받은 생활비, 운전기사 급여, 제세공과금 등 1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4 쟁점채무'라 한다)가 모두 섬 AA의 부채이므로, 위 각 부채가 상속세과세가액 산정시 공제되어야 한다.

4) 피고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미납일수가 2006. 3. 21.부터 2009. 1. 1.까지 1,015일임에도 이를 1,017일로 잘못 계산하였고, 신고한 재산으로서 평가가 액의 차이로 인한 미달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면서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한 미달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쟁점 지분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갑 제4, 9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쟁점 지분 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점, 원고가 제출한 심AA과 이BB 사이의 2002. 10. 30.자 약정서(갑 제9호증)에 이BB이 섬AA의 이CC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인수하고(이 사건 제2 쟁점채무 참조), 심AA의 생활비 보조와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하는 대가 (이 사건 제4 쟁점채무 참조)로 이 사건 쟁점 지분을 이BB의 소유로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AA의 이CC에 대한 차용금 채무 및 이 사건 제4 쟁점채무의 존재가 의심스럽고, 이들의 인적 관계상 사후에 소급하여 이와 같은 서류를 만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그 약정에도 불구하고 심AA의 사망 이전에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약정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설령 그 약정서의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 하더라도, 심AA의 사망 이전에 이BB이 심AA의 이CC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인수함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고, 심AA에게 사망할 때까지 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내용인 이상, 상속개시 전에 이 사건 쟁점 지분의 양도가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쟁점 지분이 상속개시 당시 실질적으로 이BB의 소유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항, 제5항을 종합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데,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계약이 있을 경우 그 거래가액 등을 포함하고, 한편, 당해 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도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본다.

그런데 갑 제4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비교대상 아파트가 같은 동에 위치하고 전용면적도 196.71㎡로 동일한 점, 2005. 5. 2.자 기준시가가 784,000,000원으로 동일한 점, 이 사건 아파트가 한강변에 접하고 비교적 고층이어서 이 사건 비교대상아파트보다 낮은 층수라 하여도 한강 조망에 큰 차이가 없는 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비교대상아파트에 내부 수리가 완벽하게 되어 있었다거나 2005. 9.경에 비하여 2006. 3.경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속개시일 6개월 이내인 2006. 3. 14.자 이 사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는 것을 두고 위법하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쟁점채무의 공제 여부

가) 관련 법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세과세가액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 존재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의 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싱3. 12. 13. 선고 83누41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제1 쟁점채무

갑 제2, 3, 4,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BB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서 2002. 5. 3. 105,060,252원이 출금되고, 오DD의 국민은행 대출계좌에 같은 날 105,060,252원이 입금되어 오DD의 위 계좌의 대출금채무가 전부 변제된 사실, 심AA이 2002 .. 8. 2. 이BB과 사이에 이BB으로부터 105,000,000원을 변제기 2004. 8. 30.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이 사건 쟁점 지분에 관하여 담보가등기를 설정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약정에 따라 2002. 8. 28. 이 사건 쟁점 지분에 관하여 이BB 앞으로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심AA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BB으로부터 105,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이 사건 제2 쟁점채무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타인으로부터 억대의 금원을 차용하여 교회에 기부한다는 것이 이례적인 데다가, 심AA이 아무런 담보 없이 이CC로부터 그와 같은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것 역시 이례적인 점, 심AA, 이CC, AA교회, 이BB 사이에 금원 차용 및 변제, 기부, 이자 지급에 관한 금원인출내역이나 계좌이체내역 등 아무런 금융자료가 없는바, 거액의 금전을 현금으로 서로 주고받았다는 것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원고가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제2 쟁점채무를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5, IS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제3 쟁점채무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제출한 공사비 영수증에 "이BB 귀하"라고 된 것이 있는 반면, "오EE 귀하"라고 된 것도 있고,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것도 있는 점, 영수증의 작성년월일란에 "200 . 이라고 인쇄되어 있는데, 그 위에 수기로 "1998. 이라고 덮어쓴 점 등에 비추어,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이 사건 제4 쟁점채무

원고가 생활비 등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가산세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미납일 산정 오류 여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2항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서]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 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미납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민법 제161조에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상속개시일이 2005. 9. 21.이므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은 2006. 3. 21.이 되고,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가산세 검토내역서에 고지(예정)일이 2009. 1. 1.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2009. 1. 1.이 공휴일임은 공지의 사실인바, 원고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일은 2006. 3. 21.부터 2009. 1. 2.까지로서 1,017일임이 역수상 명백하다(2008년은 윤년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평가차이로 인한 미달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정에 반영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처분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2,388,412원인바, 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부인한 채무액 115,000,000원이 과세표준 650,233,057 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 135,069,917원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임이 계산상 명백한바(2,388,842 = 115,000,000/650,233,057 x 135,069,917 x 0.1), 이 사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함에 따른 미달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직권판단

행정소송에서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다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7430 판결 참조).

을 제1, 8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가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당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로 간병인 인건비 40,000,000원과 이 사건 제1 쟁점채무 105,000,000원을 신고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 상속세 실지조사를 통해 이 사건 제1 쟁점채무를 부인하고서는, 2009. 2. 2. 및 2010. 4. 1. 각 상속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부인채무액을 115,000,000원으로 계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처분에는 이 사건 제1 쟁점채무액을 115,000,000원으로 잘못 계산한 위법이 있다(피고는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참고서면에서 위와 같이 잘못 계산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6) 소결론

결국 원고가 공제를 주장하는 채무 중 이 사건 제1 쟁점부채를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 계산시 그 채무액을 공제되어야 하는 채무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실수로 추가로 부인한 채무액 10,000,000원 부분을 바로잡아야 하는바, 이 사건의 정당한 세액은 별지 계산표 기재 제3항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계산표 기재 제3항 '정당한 세액'란의 131,253,798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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