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5. 27.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660㎡(이하 ‘이 사건 ㄱ부분’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6억 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중 660/68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여러 사람이 하나의 토지의 일부분씩을 구분하여 특정 소유하기로 하면서 그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 면적에 상응하는 수량의 공유지분의 등기를 한 경우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명의신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8. 8. 23. 선고 86다59, 86다카307 판결 등 참조),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상호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며(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40939 판결 참조),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토지의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 참조).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ㄱ부분을,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4, 5, 6, 7, 8,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0㎡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되 다만 편의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구분소유 면적에 상응하는 공유지분의 등기를 마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