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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0 2012가단47163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D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 중 1157/12740지분에 대하여, 1996. 4. 30. E 명의로 1996. 4.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가, 1997. 3. 6. 원고 명의로 1997. 3. 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가 각 마쳐졌고, 나머지 11583/12740지분에 대하여, 2005. 12. 28. F 명의로 2005.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가, 2012. 6. 27. 피고 명의로 2012. 6.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E는 D로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하면서 등기는 편의상 공유지분 등기를 마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다.

위와 같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원고 및 피고에게 순차로 승계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취지와 같은 등기를 구한다.

3. 판단 여러 사람이 하나의 토지의 일부분씩을 구분하여 특정 소유하기로 하면서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 면적에 상응하는 수량의 공유지분의 등기를 마친,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각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처분하는 경우 중에는 구분소유의 목적인 특정 부분을 처분하면서 등기부상의 공유지분을 그 특정 부분에 대한 표상으로서 이전하는 경우와 등기부의 기재대로 1필지 전체에 대한 진정한 공유지분으로서 처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중 전자의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승계될 것이나, 후자의 경우에는 제3자가 그 부동산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소멸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3941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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