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 및 나머지 피고들은 각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대전 동구 AA 대 784.7㎡ 중...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및 피고들은 대전 동구 AA 대 78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일부를 각 특정하여 매수하면서 편의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지 목록 공유지분 기재와 같이 공유지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점포를 소유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구분, 특정하여 점유사용해 왔으므로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고 원고 및 피고들이 각 특정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는 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하여는 상호명의신탁 관계에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 M, U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여러 사람이 하나의 토지의 일부분씩을 구분하여 특정 소유하기로 하면서 그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 면적에 상응하는 수량의 공유지분의 등기를 한 경우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명의신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8. 8. 23. 선고 86다59, 86다카30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각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타인에게 구분소유의 목적인 특정 부분을 처분하면서 등기부상의 공유지분을 그 특정 부분에 대한 표상으로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승계되는 것이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1재다701 판결, 2008. 2. 15. 선고 2006다68810, 6882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는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AC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