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2, 13, 14, 15, 4, 5, 6, 7, 8, 9, 10,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4. 3. 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5, 14, 13,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Cㄴ묘’ 부분 224㎡를 매매대금 7,5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다만 원고는 위 선내 ‘Cㄴ묘’ 부분 224㎡를 분할하여 매도하는 대신 이 사건 토지 중 224/1,890 지분을 이전하기로 피고와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4. 11. 이 사건 토지 중 224/1,890 지분에 관하여 2014. 4.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위 선내 ‘Cㄴ묘’ 부분 224㎡를 피고의 공장 진입로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여러 사람이 하나의 토지의 일부분씩을 구분하여 특정 소유하기로 하면서 그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 면적에 상응하는 수량의 공유지분의 등기를 한 경우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명의신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8. 8. 23. 선고 86다59, 86다카30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선내 ‘Cㄴ묘’ 부분 224㎡를 특정하여 취득하면서 편의상 그 취득면적에 상응하는 비율로 이 사건 토지 중 224/1,89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와 피고가 각자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는 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명의신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원고의 상호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청구취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