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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3 2014가단51688
특정공유지분의 분할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가평군 C 잡종지 1,87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1, 12, 7, 8, 1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10. 26.경 주식회사 대경알앤디에게 자신의 소유이던 경기 가평군 C 잡종지 1,8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특정 부분 175㎡를 매도한 후 이 사건 토지 중 175/1876 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대경알앤디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주식회사 대경알앤디는 주식회사 다인이앤씨에게 위 175㎡ 부분을 매도한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신의 175/187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09. 3. 25.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주식회사 대경알앤디에 매도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1, 12, 7, 8,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496㎡(이하 ‘이 사건 매수부분’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억 6천만 원에 매도하였고, 원고는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중 496/187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여러 사람이 하나의 토지의 일부분씩을 구분하여 특정 소유하기로 하면서 그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 면적에 상응하는 수량의 공유지분의 등기를 한 경우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명의신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8. 8. 23. 선고 86다59, 86다카307 판결 등 참조),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상호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며(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40939 판결 참조),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토지의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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