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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7.2.15.선고 2006가단849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06가단84925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1. 000

2. OOO

변론종결

2007. 2. 1.

판결선고

2007. 2. 15.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48.76m² 중, 피고 1은 373분의 119 지분에 관하여, 피고 2는 373분의 105.24 지분에 관하여 각 2006. 6. 27.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등기부상 피고 1이 373분의 119 지분, 원고가 373분의 148.76 지분, 소외 甲이 373분의 105.24 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48.76m²는 원고가, 같은 도면 표시 3, 4, 10, 11,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은 甲이, 같은 도면 표시 4, 7, 8, 9, 10,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은 피고 1이 각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었다.

나. 그 후 甲은 2002. 5. 30. 피고 2에게 구분소유 부분인 위 (나)부분을 매도하고, 같은 해 7. 11. 피고 2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중 373분의 105.24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① 원고와 피고 1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② 원고와 피고 2 사이 : 갑 1 내지 4호증, 갑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의 측량감정 결과, 증인 ○○○의 증언, 피고 1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여러 사람이 하나의 토지의 일부분씩을 구분하여 특정 소유하기로 하면서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 면적에 상응하는 수량의 공유지분의 등기를 마친,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각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처분하는 경우 중에는 구분소유의 목적인 특정 부분을 처분하면서 등기부상의 공유지분을 그 특정 부분에 대한 표상으로서 이전하는 경우와 등기부의 기재대로 1필지 전체에 대한 진정한 공유지분으로서 처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중 전자의 경우에는 그 제3

자에 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승계될 것이나, 후자의 경우에는 제3자가 그 부동산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소멸된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1재다70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있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甲, 피고 1이 각 위 (가), (나), (다)부분을 구분하여 특정 소유하면서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 면적에 상응하는 수량의 공유지분의 등기를 마친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다 할 것이고, 그 후 甲이 그의 구분소유의 목적인 위 (나)부분을 피고 2에게 매도하면서 등기부상의 공유지분을 그 특정 부분에 대한 표상으로서 이전하였으므로, 피고 2에게도 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그대로 승계된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의 구분소유 부분인 위 (가)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각 2006. 6. 27.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위 (가)부분에 관한 상호명의신탁은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위 (가)부분 중 피고 1은 373분의 119 지분에 관하여, 피고 2는 373분의 105.24 지분에 관하여 각 2006. 6. 27.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이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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