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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8. 23. 선고 86다59, 86다카307 판결
[신탁해제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공1988.10.1.(833),1234]
판시사항

한 필지의 토지 중 특정부분을 매수하고 한 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한 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은 한 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명의신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명의신탁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창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용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 1, 2, 3, 4, 6항 기재 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인천 남구 숭의동 417의 39 전3381평이 1960년경 인천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에 따라 같은 동 417의 39전 58평, 같은 번지의 171 전 23평, 같은 번지의 169 전 587평, 같은 번지의 170 전 2713평으로 분할 되고, 위 같은 번지의 170 전 2713평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모두 금전으로 청산되고 위 같은 번지의 170 전 2713평이 별지목록기재의 6필지를 포함한 33필의 토지로 분할 환지된 사실, 별지목록기재의 6필지에 대한 3381분의 661.35지분에 관하여는 원고들 명의로, 같은 토지에 대한 3381분의 96지분에 관하여는 피고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은 위 분할전의 토지 숭의동 417의 39 전 3381평 중에서 1958.8.26.부터 1959.6.5.까지 사이에 당시 소유자이던 대한민국으로부터 소외 1, 같은 소외 2, 같은 소외 3, 같은 소외 4가 각 199평씩 같은 소외 5가 198평, 같은 소외 7이 169평을 각 위치를 특정하여 매수하였고, 그 후 위 소외 6이 매수한 부분은 환지예정지로 같은 시 숭의동 246부럭 6놋트 대 71.89평이 지정되었다가 별지목록기재 제1항의 대지로, 위 소외 2가 매수한 부분은 환지예정지로 같은 부럭 13놋트 대 52.19평이 지정되었다가 같은 목록기재 제2항의 대지로, 위 소외 5가 매수한 부분은 환지예정지로 같은 부럭 7놋트 대 66.50평이 지정되었다가 같은 목록기재 제3항의 대지로, 위 소외 3이 매수한 부분은 환지예정지로 같은 부럭 4놋트 대 39.35평이 지정되었다가 같은 목록기재 제4항의 대지로, 위 소외 7이 매수한 부분은 환지예정지로 같은 부럭 15놋트 대50.66평이 지정되었다가 같은 목록기재 제5항의 대지로, 위 소외 4가 매수한 부분은 환지예정지로 같은 부럭 14놋트 대 62.12평이 지정되었다가 같은 목록기재 제6항의 대지로 각 환지된 사실을 소외 8이 별지목록기재 제1항의 대지를 위 소외 1로부터, 같은 목록기재 제2항의 대지를 위 소외 2로부터, 같은 목록기재 제3항의 대지를 위 소외 5로부터, 같은 목록기재 제4항의 대지를 위 소외 3으로부터 소외 9, 같은 소외 10을 거쳐 전전매수한 소외 11, 같은 소외 12로부터, 같은 목록기재 제5항의 대지를 위 소외 7로부터 소외 13을 거쳐 전전매수한 소외 14로부터, 같은 목록기재 제6항의 대지를 위 소외 4로부터 소외 9를 거쳐 전전매수한 소외 15로부터 각 매수하여 1981.4.8. 이를 모두 원고들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편의상 위 전체토지 3381평에서 분할 환지된 위 33필의 각 토지에 대한 3381분의 611.35지분에 관하여 마쳤고, 한편 소외 13이 1967.5.25. 위 소외 7로부터 위 전체토지 3381평 중 위치를 특정하여 169평을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편의상 위 전체토지 3381평에서 분할 환지된 위 33필의 각 토지에 대한 3381분의 169지분에 관하여 마친다음, 위치가 특정된 위 169평의 환지예정지로 같은 시 숭의동 246부터 15놋트 대 50.66평이 지정되자 인천시로부터 권리면적 117.83평 중 부족면적 67.17평에 대한 가청산금을 수령할 권리를 제외한 나머지 위 환지예정지 50.66평을 소외 14에게 매도하고 이는 별지목록기재 제5항의 대 145.8평방미터(환지예정지 당시 면적보다 6.54평이 부족되게 확정되었다)로 환지확정되어 동 소외인 앞으로 위 분할 환지된 33필의 토지 모두에 대한 3381분의 169지분 중 3381분의 96지분(부족면적 67.17평분)을 뺀 나머지 3381분의 73지분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며, 원고들이 위 소외 8을 거쳐 위 토지를 매수하면서도 소유권이전등기는 역시 위 각 토지에 대한 3381분의 73지분에 관하여서만 경료하여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판시 별지목록기재 각 대지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명의의 3381분의 96지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들과 사이에 있어서 단지 명의신탁관계에 있음을 나타내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장송달로 위 신탁을 해제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다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분할전 토지 3381평 중 위치가 특정된 위 169평의 환지예정지인 같은 시 숭의동 246부럭 15놋트 대 50.66평은 위 소외 13으로부터 위 소외 14, 소외 8을 거쳐 원고들에게 양도되고, 부족면적 67.17평에 대한 가청산금을 수령할 권리는 소외 13으로부터 직접 피고에게 양도되었으며, 그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33필의 토지 모두에 대하여 3381분의 73지분에 관하여는 소외 13, 소외 14, 소외 8을 거쳐 원고에게, 3381분의 96지분에 관하여는 소외 13으로부터 직접 피고앞으로 경료되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3381분의 96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어떤 신탁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피고들 사이에 신탁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2. 먼저 이 사건 토지들 중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 1, 2, 3, 4, 6항 기재의 토지들에 관하여 본다.

한 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은 한 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명의신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79.6.26. 선고 79다741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대로 소외 7이 원판시 인천시 숭의동 417의 9 전 3381평 중 169평을 특정하여 매수한 다음 위 417의 9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 6필지를 포함하는 원판시 33필지의 토지에 대한 3381분의 169지분에 관하여 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그 토지부분의 전전매수자인 피고에게도 위 33필지의 토지에 대한 일부 지분권이전등기가 된 것이라면 위 소외 7이 매수한 위 169평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한 소외 7과 피고명의의 지분권이전등기는 각 그 나머지 토지부분의 소유자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판시 별지목록기재의 6필지의 토지 중 위 소외 7이 취득한 위 169평에서 환지된 그 목록 제5항 기재의 토지를 제외한 그 목록 1, 2, 3, 4, 6항 기재의 토지의 3381분의 96지분권에 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 판시사실을 확정하고서도 원판시 별지목록 제1, 2, 3, 4, 6항 기재의 토지에 대한 피고명의의 지분권이전등기가 그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하여 원고의 명의신탁주장을 배척한 것은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와 이유불비의 위법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다음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 제5항 기재의 토지에 관하여 본다.

원판시 별지목록 제5항 기재의 토지의 3381분의 96지분에 관하여 피고명의로 지분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경위가 원심이 확정한 대로라면 그 사실만으로 위 토지의 3381분의 96지분에 관한 피고명의의 지분권이전등기가 원고들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판결이 그 판시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만으로는 원판시 별지목록 제5항 기재의 토지의 3381분의 96지분에 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들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명의신탁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 제1, 2, 3, 4, 6항 기재 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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