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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8. 12. 선고 2015구단62890 판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는 지는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국승]
제목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는 지는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5구단628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임ZZ

피고

YY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6. 27.

판결선고

2016. 8.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81,757,486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6. 5. 원고의 동생인 임〇〇로부터 서울 〇〇구 〇〇동 〇〇 답 2,240㎡ 중 940/2240 지분을 취득하였고, 위 〇〇동 〇〇 토지는 2011. 8. 22. 같은 번지 답 1,409㎡와 같은 동 〇〇 답 831㎡로 분할되었다(이하 〇〇동 〇〇 답 831㎡중 원고 소유의 940/2240 지분을 '이 사건 농지'라 한다).

나. 이 사건 농지는 2012. 6. 20. 수도권고속철도 건설사업공사(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수용되었다.

다. 원고는 2012. 8. 30.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의 수용에 따른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결과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5. 2. 4.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77,864,270원, 농어촌특별세 3,893,210원 합계 81,757,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4. 23.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15. 9.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동생인 임〇〇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여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2012년경까지는 옥수수, 들깨, 호박, 고구마 등 작물 재배를 하고, 그 이후 위 농지를 양도하기 전까지는 나무를 심는 등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어야 할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에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재촌 요건), 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 요건)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고, 여기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판단

보건대,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가 소재하는 서울특별시 〇〇구 또는 그 연접한 시・구 안의 지역 또는 위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제출한 농지원부는 이 사건 농지가 수용되기 불과 1년 남짓 앞선 때로 이 사건 공익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이 있었던 직후 무렵인 2011. 6. 27.에 작성되었다[또한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에 대하여서만 농지원부가 작성된다는 농지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기위해 원고가 자신의 농지 보유 부분인 940㎡(= 분할 전 서울 〇〇구 〇〇동 〇〇 토지의 면적 2,240㎡ × 940/2240)에서 1,000㎡에 미치지 못하는 60㎡ 부분만을 임〇〇로부터 임차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작성 경위, 작성 시점 및 원고와 임〇〇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농지원부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도 의심이 된다].

② 원고가 제출한 농자재 용품들의 구매기간이 4년 정도에 불과하고, 8년에 걸쳐 농자재 용품들을 구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③ 장〇〇는 피고의 실지조사 당시 장〇〇 본인이 2007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고 위 기간 원고 또는 임〇〇가 위 농지에서 경작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장〇〇는 위 실지조사 당시 피고 측에게 위 기간 비료, 농약 등을 구매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④ 원고의 자경 사실을 뒷받침하여 주기 위하여 인우보증서를 작성하였던 이〇〇, 김〇〇 등은 원고의 실제 경작기간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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