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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7. 22. 선고 2011구합7595 판결
수출업자인 원고의 금지금 거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주장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1731 (2010.12.30)

제목

수출업자인 원고의 금지금 거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 환급을 주장할 수 없음

요지

수출업자인 원고는 금지금 거래를 함에 있어 일련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의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 환급이 다른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원고는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 ・ 환급을 주장할 수 없음

사건

2011구합7595 부가가치세등경정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XX에스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6. 17.

판결선고

2011. 7.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754.688.530원의 경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1, 을 제9호증의 1 내지 5,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I

가. 원고는 음식점업 프렌차이즈업, 수출입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81. 6. 25.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4. 1. 6.부터 2004. 1. 14.까지 아래 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XX인터내셔날골드 주식회사(이하 'XX인터내셔날골드'라 한다)와 주식회사 OO쥬얼리(이하 'OO쥬얼리'라 한다)로부터 금지금 합계 325kg(이하 '이 사건 금지금'이라 한다)을 공급가액 합계 5,077,291,000원에 매입하여, 홍콩에 있는 AA(H.K) LIMITED(이하 'AA'라 한다)에 영세율 수출한 것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530,149,000원을 환급받았다.

(아래 거래내역 생략)

다. 피고는 2007. 11.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금지금 거래 는 조직적으로 위장된 변칙거래로 원고가 XX인터내셔날골드 및 OO쥬얼리로부터 수취하였다는 매입가액 합계 5,077,291,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 계산서'라 한다)들이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 2. 4.원고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805,461,440원(이후 2011. 6. 16. 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754,688,530원으로 감액경정되었다)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감액경정된 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12. 23. 주식회사 △△쥬얼리(이하 '△△쥬얼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는 자신의 자금으로 금을 매입하여 수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쥬얼리는 국내 금 매입에 관한 최적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수입업체를 알선하되, 그 대가로 순이익의 50%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금 매입 및 수출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 거래를 함에 있어서 매입처가 정상거래처인지 확인한 후 매입처에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이 사건 금지금을 홍콩 소재 AA에 수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출대금 또한 원고 의 계좌로 정상적으로 입금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 거래과정에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금지금 거래일로부터 약 3년이 경과된 후 XX인터내셔날골드와 OO쥬얼리가 자료상묘로 고발되고, 일련의 거래과정 중에 이른바 폭탄업체가 개재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금지금 거래과정에는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무단폐업한 이른바 '폭탄 업체'가 반드시 존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금지금 거래를 알선한 △△쥬얼리는 면세 금지금을 거래하는 자로서 금지금의 변칙거래를 주도하거나 적어도 이를 알선한 자인 점, 원고의 이 사건 금지금 매입가격은 국제시세 및 국내시세보다 항상 낮은 가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 거래를 함에 있어서 그 전에 있은 일련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의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 환급이 다른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 환급을 거부하고 그 납부세액을 경정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1,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변칙적인 금지금 거래의 일반적 형태 등

(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어 2003. 7. 1 부터 시행된 것) 제106조의3같은 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된 것) 제106조의3에 의하면, 금지금 도매업자 및 금지금 제련업자가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금지금과 금세공업자 등이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로부터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금지금을 수입한 후 이를 여러 단계의 도매상을 거쳐 면세로 유통시키다가 이른바 '폭탄업체(부가가치세 면세로 구입한 금지금을 과세금으로 전환하여, 매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하여 거래업체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하고, 자신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잠적하는 사업자)'에 이르러 과세금으로 전환 시키고, 다시 여러 단계의 도매상을 거쳐 과세로 유통시키다가 수출하면서 '폭탄업체'는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수출업체는 납부되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 형태의 이른바 '폭탄영업'이 2002년경부터 특히 서울 BB구 소재 귀금속업체들 사이에서 만연하였다

(다) '폭탄영업'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외관상으로는 금지금이 '외국업체 →수입업체 → 면세 도관업체 → 면세 도관업체 → 폭탄업체 → 과세 도관업체 → 과세 도관업체 → 수출업체 → 외국업체'의 단계를 거쳐 유통되고, 그 거래대금은 수출업체로부터 수입업체에 이르기까지 역방향으로 순차 지급되나, 과세 도관업체들은 특정인 또는 특정업체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만 할 뿐 실제로 금지금의 거래나 운송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폭탄업체는 금지금을 면세금으로 매입하여 과세금으로 판매한 다음 단기간 내에 이익금을 전액 인출 ・ 은닉하고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이 때 폭탄 업체는 매입가액보다 낮은 공급가액으로 금지금을 판매하지만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공급대가는 매입가액보다 높고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공급대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이익을 얻게 된다.

한편 폭탄업체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그 이후 각 단계의 업체가 직전 단계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전가되다가 결국 수출업체가 금지금을 수출한 후 영세율의 적용에 따라 국가로부터 환급받게 되고, 이처럼 국가로부터 환급받은 금액 중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액 상당 부분이 폭탄영업에 의한 이익의 궁극적인 원천이 된다. 그 이익은 폭탄 영업에 관여한 국내업체들에게는 각 거래단계에서의 마진(margin)의 형태로 분배되거나, 폭탄업체의 이익금 중 일정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관여업체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이른바 백마진(back margin)의 형태로 분배되고, 폭탄영업에 관여한 외국업체에게도 수입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액 형태로 분배된다.

폭탄영업에 있어서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통상 단기간 내에 최대한 많은 물량의 금지금을 유통시키는바,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관여업체들 사이의 분쟁이나 대금유실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부분 동일한 전주(폭탄영업망의 외부에서 최초에 금지금의 수입자금을 준비하는 자를 말한다)가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동시에 운영하고 전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신뢰하는 업체를 폭탄업체와 직접 거래하도록 배치하며, 전주가 각 거래단계마다 거래물량, 단가, 마진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수입업체부터 수출업체까지의 일련의 거래가 대부분 하루 또는 수일 이내의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며 금지금 실물이 거래단계를 건너뛰어 수출업체로 곧바로 운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이 사건 금지금 거래의 매입처, 수출처에 관한 사항

(가) 이 사건 금지금의 매입처인 XX인터내셔날골드는 2003. 1.경부터 2004. 3. 경까지 □□주얼리 주식회사 등 금지금 중간 도매업체로부터 과세로 매입한 지금을 과세로 매출하다가, 2004. 5.경부터 주식회사 ◇◇인터내셔널골드 등으로부터 면세 매입한 금지금 34,300,000,000원에 과세매출한 후, 부가가치세 3,430,000,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폭탄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금지금의 다른 매입처인 OO쥬얼리는 변칙적 금지금거래의 도관업체 역할을 한 중간도매상이다

(다) 원고와 2003. 12. 23. OO을 체결한 △△쥬얼리는 금지금 면세도매상으로 2004.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YY쥬얼리 주식회사, 주식회사 HH금은 등에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실물은 무자료로 시중에 유통시킨 업체이다.

(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지금 전부를 수입한 홍콩 SS로드 00 PP리티 상업건물 0층 소재 AA는 맥WW 과 류MM가 경영하고 있는데, 이들 은 같은 장소에서 DD트레이딩도 운영하고 있다. 위 두 업체의 종업원 수는 총 5명이고, 맥WW은 1995년경 박KK과 공모하여 금괴를 밀수한 자이다(부산지방법원 2009. 10. 1. 선고 2008구합67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1. 5. 27. 선고 2011누921 판결 참조).

(3) 이 사건 금지금 거래의 특이사항

(가) 원고의 수출 가격은 수출 당일의 국내시세 뿐만 아니라 국제시세보다 낮은 가격이었다.

(나) 원고가 2004. 1. 6. 수출한 금지금 50kg 중 25kg은 1kg짜리 금지금 25개인데, 위 금지금 25개 중 15개는 2004. 1. 13. 및 2004. 1. 14. 주식회사 RR골드를 통해 다시 국내로 수입되었다

(다) 원고가 2004. 1. 8. 수출한 금지금 100kg 중 50kg은 1kg짜리 금지금 50개 인데, 위 50개의 금지금 중 28개의 금지금은 원고가 수출한 당일인 2004. 1. 8. 주식회사 ZZ종합무역상사 및 주식회사 FF글로벌을 통해 국내에 수입된 금지금이다. 또, 위 50개의 금지금 중 나머지 금지금 대부분 또한 2004. 1. 초순경 국내에 수입된 금지금이고, 위 50개의 금지금 중 한 개의 금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지금은 적게는 2회, 많게는 11회 국내로 중복 수입되었다.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함으로써 신의성설의 원칙이 조세법 분야에서도 기본적 지도이념이 되어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존의 법을 구체화하거나 이를 보충하고, 또 성문법의 경직성을 보완하는 등의 기능을 통해 법의 운용에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이 신의성실의 원칙은 조세법 영역에서도 조세법률주의의 허점을 보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비록 민사법 영역에 비하여 그 적용범위가 다소 제한적일 것이기는 하나, 조세법 규정을 개별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면 보편적인 정의관과 윤리관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됨으로써 오히려 건전한 법질서에 역행하는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예외적으로 그 규정의 적용을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국세기본법 제1조, 제3조 제1항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7조 제1항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전단계세액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최종소비자에 이르기 전의 각 거래단계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공급을 받는 사업자로부터 매출 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그 세액을 징수당한 사업자는 이를 국가로부터 매입세액으로 공제 ・ 환급받는 과정을 통하여 그 세액의 부담을 다음 단계의 사업자에게 차례로 전가하여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아를 부담시키는 것을 근간으로 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398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구조에서는 각 거래단계에서 징수되는 매출세액이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의 공제 ・ 환급을 위한 재원이 되므로 그 매출세액이 제대로 국가에 납부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만일 연속되는 일련의 거래에 있어 어느 한 단계의 악의적 사업자가 당초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고 마음먹고, 오로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이익이 창출되고 이를 포탈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만 보는 비정상적인 거래 (이하 '부정거래'라고 한다)를 시도하여 그가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그 후에 이어지는 거래단계에 수출업자와 같이 영세율 적용으로 매출세액의 부담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 ・ 환급받을 수 있는 사업자가 있다면 국가는 부득이 다른 조세수입을 재원으로 삼아 그 환급 등을 실시할 수밖에 없을 것인바, 이러한 결과는 소극적인 조세수입의 공백을 넘어 적극적인 국고의 유출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제도 자 체의 훼손을 넘어 그 부담이 일반 국민에게 전가됨으로써 전반적인 조세체계에까지 심각한 폐해가 미치게 된다 할 것이다.

물론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 하여도 부정거래의 존재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거래를 한 수출업자라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 ・ 환급받을 수 있음을 부인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러나 수출업자가 그 전단계에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아랑곳없이 그 기회를 틈타 자선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거래에 나섰고, 또한 그의 거래 이익도 결국 앞서의 부정거래로부터 연유하는 것이며 나아가 그의 거래 참여가 부정거래의 판로를 확보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부정거래를 가능하게 한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면, 이는 그 전제가 되는 매입세액 공제 ・ 환급제도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수출업자에게까지 다른 조세수입을 재원으로 삼아 매입세액을 공제 ・ 환급해 주는 것은 부정거래로부터 연유하는 이익을 국고에 의하여 보장해 주는 격이 됨은 물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전반적인 조세체계에 미치는 심각한 폐해를 막을 수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수출업자가 매입세액의 공제 ・ 환급을 구하는 것은 보편적인 정의관과 윤리관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공평의 관점과 결과의 중대성 및 보편적 정의감에 비추어 수출업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와 같은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즉 악의적 사업자와의 관계로 보아 수출업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수출업자와 부정거래를 한 악의적 사업자와 간에 구체적인 공모 또는 공범관계가 있은 경우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경우 악의적 사업자와 상호 의존관계에 있는 수출업자가 국가로부터 매입세액을 공제 ・ 환급받음으로써 국고의 유출이 현실화되므로 이러한 수출업자에 대한 제재로서 그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 ・ 환급을 부인한다고 해서 악의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포탈에 대한 책임을 합리적 이유 없이 수출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고(대법원 2011. 1. 20 선고 20q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국가는 이와 같은 신의성실 원칙을 들어 매입세액의 환급을 부인하면서 수출업자의 환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입세액이 이미 환급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경정처분을 하면서 이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주장할 수 있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금지금 거래 당시 이미 금지금 도매업계에서는 '폭탄영업'이 만연해 있었고, 원고 또한 이 사건 금지금 거래를 알선한 △△쥬얼리를 통해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금지금은 수입에서 수출에 이르기까지 매우 짧은 기간 내(원고가 취급한 금지금의 상당 부분은 수입된 당일 다시 수출된 것으로 보인다)에 여러 단계의 도매업체들을 거쳐 유통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의 창출은 전혀 없었던 점, ③ 이 사건 금지금의 수출은 국내 ・ 국제 거래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수출을 하는 비정상적인 거래구조였으며, 각 거래당사자가 얻는 수입의 궁극적인 원천은 수출업체가 국가로부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중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않은 부분이었던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을 수출하면서 그 수입시 납부한 수입가액의 3%에 해당하는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관세환급에 필요한 '분할증명서'를 전혀 수수하지 아니한 점, ⑤ 원고는 현금과 다를 바 없는 금지 금을 수출한 후 금지금이 홍콩에 도착하면 그 대금을 송금받았는데, 이는 고도의 환가 성을 가진 금지금을 아무런 담보 없이 공급하는 형태로 매우 이례적인 거래형태로 보이는 점, ⑥ △△쥬얼리가 금 매입에 관한 정보제공 및 해외업체의 알선의 대가로 순이익의 50%를 지급받기로 한 계약의 내용은 일반적인 주선 ・ 알선계약과 비교할 때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출업자인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 거래를 함에 있어 그 전에 있은 일련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의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 환급이 다른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 세액의 공제 ・ 환급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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