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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7. 26. 선고 2011누29146 판결
악의적 사업자를 경유하지 않은 금지금 매입분에 대하여는 신의칙을 적용할 수 없음[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7595 (2011.07.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1731 (2010.12.30)

제목

악의적 사업자를 경유하지 않은 금지금 매입분에 대하여는 신의칙을 적용할 수 없음

요지

금지금 매입처 또는 그 전단계 매입처 중에 악의적 사업자가 개입되어 있다거나 악의적 사업자를 경유하여 거래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금지금 매입 부분에 대하여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할 수 없음

사건

2011누29146 부가가치세등경정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7. 22. 선고 2011구합7595 판결

변론종결

2012. 7. 12.

판결선고

2012. 7. 2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O 제5쪽 제1-3행의 증거 부분에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김AA의 일부 증언"을 추가한다.

O 제7쪽 제9-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이 사건 금지금의 매입처인 XX골드는 2003. 1.경부터 2004. 3. 경까지 YY주얼리 주식회사 등 금지금 중간 도매업체로부터 과세로 매입한 지금을 과세로 매출하고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XX골드는 2004. 5. 3.부터 같은 달 11.까지 주식회사 OO골드 등으로부터 면세로 매입한 금지금을 000원에 과세로 매출하고도 이에 대한 부가 가치세 약 000원을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하였다.

XX골드는 주식회사 ◇◇골드 등으로부터 매입한 금지금을 원고에게 매도하였는데, XX골드의 매입처나 그 전단계 매입처 가운데 폭탄 업체가 개입되어 있는지 여부 및 원고가 XX골드로부터 매입한 금지금이 폭탄업체를 경유하여 거래된 것인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나) 이 사건 금지금의 다른 매입처인 □□쥬얼리는 변칙적인 금지금거래의 도관 업체 역할을 한 중간도매상으로서 주식회사 △△골드로부터 매입한 금지금을 원고에게 매도하였고, 주식회사 △△골드는 폭탄업체인 주식회사 BB통상, 주식회사 AA 등의 폭탄업체로부터 매입한 금지금을 □□쥬얼리에게 매도하였다.]

O 제11쪽 아래에서 다섯째 줄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XX골드로부터 매입한 부분에 관하여

금지금 거래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기 위하여는 연속되는 일련의 거래단계 중 어느 한 단계에서 악의적 사업자(폭탄업체)가 당초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고 마음먹고 부정거래를 시도하여 그가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그 후에 이어지는 거래단계에서 수출업자 등이 그러한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면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러한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거래한 경우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일련의 거래단계에서 악의적 사업자가 개입하였고, 당해 금지금 거래가 그 악의적 사업자를 경유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이 밝혀진 후에야 비로소 그 후의 거래단계에 있는 수출업자 등에 대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점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금지금 중 원고가 XX골드로부터 매입한 금지금은 2004 1. 6.부터 2004. 1. 14.까지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인데, 그 시기에 XX 골드는 금지금을 과세로 매입하여 과세로 매출한 후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XX골드가 폭탄업체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시작한 것은 이 사건 금 지금 거래 후인 2004. 5.경이므로, 원고가 XX골드로부터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한 것을 가지고 폭탄업체로부터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XX골드는 주식회사 ◇◇골드 등으로부터 매입한 금지금을 원고에게 매도하였는데, 주식회사 ◇◇골드나 그 밖의 매입처 또는 그 전단계 매입처 중에 악의적 사업자가 개입되어 있다거나 이 사건 금지금이 악의적 사업자를 경유하여 거래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피고는 이 법원의 입증촉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지금 중 원고가 XX골드로부터 매입한 부분에 대하여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 처분 중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쥬얼리로부터 매입한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금지금 중 원고가 □□쥬얼리로부터 매입한 부분은 그 전단계 매입처로서 악의적 사업자인 주식회사 BB통상, 주식회사 AA 등을 경유하여 거래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금지금 거래 당시 이미 금지금 도매업계에서는 '폭탄영업'이 만연해 있었고, 원고 또한 이 사건 금지금 거래를 알선한 CC쥬얼리를 통해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금지금은 수입에서 수출에 이르기까지 매우 짧은 기간 내(원고가 취급한 금지금의 상당 부분은 수입된 당일 다시 수출된 것으로 보인다)에 여러 단계의 도매업체들을 거쳐 유통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의 창출은 전혀 없었던 점, ③ 이 사건 금지금의 수출은 국내 • 국제 거래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을 하는 비정상적인 거래구조였으며, 각 거래당사자가 얻는 수입의 궁극적인 원천은 수출업체가 국가로부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중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않은 부분이었던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을 수출하면서 그 수입 시 납부한 수입가액의 3%에 해당하는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관세환급에 필요한 '분할증명서'를 전혀 수수하지 아니한 점, ⑤ 원고는 현금과 다를 바 없는 금지금을 수출한 후 금지금이 홍콩에 도착하면 그 대금을 송금받았는데, 이는 고도의 환가성을 가진 금지금을 아무런 담보 없이 공급하는 형태로 매우 이례적인 거래형태로 보이는 점, ⑥ CC쥬얼리가 금 매입에 관한 정보제공 및 해외업체의 알선의 대가로 순이익의 50%를 지급받기로 한 계약의 내용은 일반적인 주선 • 알선 계약과 비교할 때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출업자인 원고는 □□쥬얼리와 사이에 이 사건 금지금 거래를 함에 있어 그 전에 있은 일련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의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 환급이 다른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 상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 중 □□쥬얼리로부터 매입한 부분에 관하여는 매입세액의 공제 • 환급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법하다.

(4) 정당한 세액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쥬얼리로부터 매입한 금지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가 □□쥬얼리로부터 매입한 금지금 부분에 대한 정당한 세액은 별지 계산서 기재와 같이 000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 거래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이익은 000원임에도 피고가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에 따른 정당한 세액을 부과하는 것이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 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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