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7595 (2011.07.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1731 (2010.12.30)
제목
악의적 사업자를 경유하지 않은 금지금 매입분에 대하여는 신의칙을 적용할 수 없음
요지
금지금 매입처 또는 그 전단계 매입처 중에 악의적 사업자가 개입되어 있다거나 악의적 사업자를 경유하여 거래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금지금 매입 부분에 대하여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1누29146 부가가치세등경정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7. 22. 선고 2011구합7595 판결
변론종결
2012. 7. 12.
판결선고
2012. 7. 2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O 제5쪽 제1-3행의 증거 부분에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김AA의 일부 증언"을 추가한다.
O 제7쪽 제9-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이 사건 금지금의 매입처인 XX골드는 2003. 1.경부터 2004. 3. 경까지 YY주얼리 주식회사 등 금지금 중간 도매업체로부터 과세로 매입한 지금을 과세로 매출하고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XX골드는 2004. 5. 3.부터 같은 달 11.까지 주식회사 OO골드 등으로부터 면세로 매입한 금지금을 000원에 과세로 매출하고도 이에 대한 부가 가치세 약 000원을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하였다.
XX골드는 주식회사 ◇◇골드 등으로부터 매입한 금지금을 원고에게 매도하였는데, XX골드의 매입처나 그 전단계 매입처 가운데 폭탄 업체가 개입되어 있는지 여부 및 원고가 XX골드로부터 매입한 금지금이 폭탄업체를 경유하여 거래된 것인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나) 이 사건 금지금의 다른 매입처인 □□쥬얼리는 변칙적인 금지금거래의 도관 업체 역할을 한 중간도매상으로서 주식회사 △△골드로부터 매입한 금지금을 원고에게 매도하였고, 주식회사 △△골드는 폭탄업체인 주식회사 BB통상, 주식회사 AA 등의 폭탄업체로부터 매입한 금지금을 □□쥬얼리에게 매도하였다.]
O 제11쪽 아래에서 다섯째 줄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XX골드로부터 매입한 부분에 관하여
금지금 거래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기 위하여는 연속되는 일련의 거래단계 중 어느 한 단계에서 악의적 사업자(폭탄업체)가 당초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고 마음먹고 부정거래를 시도하여 그가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그 후에 이어지는 거래단계에서 수출업자 등이 그러한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면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러한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거래한 경우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일련의 거래단계에서 악의적 사업자가 개입하였고, 당해 금지금 거래가 그 악의적 사업자를 경유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이 밝혀진 후에야 비로소 그 후의 거래단계에 있는 수출업자 등에 대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점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금지금 중 원고가 XX골드로부터 매입한 금지금은 2004 1. 6.부터 2004. 1. 14.까지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인데, 그 시기에 XX 골드는 금지금을 과세로 매입하여 과세로 매출한 후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XX골드가 폭탄업체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시작한 것은 이 사건 금 지금 거래 후인 2004. 5.경이므로, 원고가 XX골드로부터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한 것을 가지고 폭탄업체로부터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XX골드는 주식회사 ◇◇골드 등으로부터 매입한 금지금을 원고에게 매도하였는데, 주식회사 ◇◇골드나 그 밖의 매입처 또는 그 전단계 매입처 중에 악의적 사업자가 개입되어 있다거나 이 사건 금지금이 악의적 사업자를 경유하여 거래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피고는 이 법원의 입증촉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지금 중 원고가 XX골드로부터 매입한 부분에 대하여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 처분 중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쥬얼리로부터 매입한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금지금 중 원고가 □□쥬얼리로부터 매입한 부분은 그 전단계 매입처로서 악의적 사업자인 주식회사 BB통상, 주식회사 AA 등을 경유하여 거래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금지금 거래 당시 이미 금지금 도매업계에서는 '폭탄영업'이 만연해 있었고, 원고 또한 이 사건 금지금 거래를 알선한 CC쥬얼리를 통해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금지금은 수입에서 수출에 이르기까지 매우 짧은 기간 내(원고가 취급한 금지금의 상당 부분은 수입된 당일 다시 수출된 것으로 보인다)에 여러 단계의 도매업체들을 거쳐 유통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의 창출은 전혀 없었던 점, ③ 이 사건 금지금의 수출은 국내 • 국제 거래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을 하는 비정상적인 거래구조였으며, 각 거래당사자가 얻는 수입의 궁극적인 원천은 수출업체가 국가로부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중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않은 부분이었던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을 수출하면서 그 수입 시 납부한 수입가액의 3%에 해당하는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관세환급에 필요한 '분할증명서'를 전혀 수수하지 아니한 점, ⑤ 원고는 현금과 다를 바 없는 금지금을 수출한 후 금지금이 홍콩에 도착하면 그 대금을 송금받았는데, 이는 고도의 환가성을 가진 금지금을 아무런 담보 없이 공급하는 형태로 매우 이례적인 거래형태로 보이는 점, ⑥ CC쥬얼리가 금 매입에 관한 정보제공 및 해외업체의 알선의 대가로 순이익의 50%를 지급받기로 한 계약의 내용은 일반적인 주선 • 알선 계약과 비교할 때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출업자인 원고는 □□쥬얼리와 사이에 이 사건 금지금 거래를 함에 있어 그 전에 있은 일련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의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 환급이 다른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 상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 중 □□쥬얼리로부터 매입한 부분에 관하여는 매입세액의 공제 • 환급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법하다.
(4) 정당한 세액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쥬얼리로부터 매입한 금지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가 □□쥬얼리로부터 매입한 금지금 부분에 대한 정당한 세액은 별지 계산서 기재와 같이 000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 거래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이익은 000원임에도 피고가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에 따른 정당한 세액을 부과하는 것이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 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