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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7 2016누5988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행 “C”를 “D”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행 “1,802㎡”를 “1,820㎡”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 “이 사건”부터 제13행 “것이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날은 수용개시일인 2014. 12. 22.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 “하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원고는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0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정신고기한 이내인 2015. 1. 22.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증액된 보상금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고, 국세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추가자진납부를 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는다]

2. 추가판단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의 위헌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7호헌법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구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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