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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 04. 19. 선고 2016누10849 판결
이 사건 거래처에 지급한 쟁점대위변제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0157(2016.10.13)

제목

이 사건 거래처에 지급한 쟁점대위변제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거래처에 지급한 쟁점대위변제금액은 영업권의 대가가 아니라 접대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6누1084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x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6.10. 13. 선고 2016구합10157 판결

변론종결

2017. 3. 15.

판결선고

2017. 4.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1,100,170원의,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0,257,750원의,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7,579,830원의,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6,666,240원의 각 부과처분을, 2010년 귀속 이자소득세 6,270,000원의, 2011년 귀속 이자소득세 13,343,000원의, 2012년 귀속 이자소득세 31,086,000원의, 2013년 귀속 이자소득세 22,483,720원의 각 부과처분을, 2010년 귀속 3,719,668원의, 2011년 귀속 91,531,146원의, 2012년 귀속 72,197,946원의, 2013년 귀속 78,832,996원의 각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1,100,170원의 부과처분 중 36,90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0,257,750원의 부과처분 중 605,60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7,579,830원의 부과처분 중 7,225,38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6,666,240원의 부과처분 중 3,967,25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3년 귀속 78,832,996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19,344,36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의 2015. 3. 2.자 2010 사업연도 내

지 2013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 2010년 귀속 내지 2013년 귀속 각 이자소득세 부과처분, 2010년 귀속 내지 2013년 귀속 각 소득금액 변동통지의 각 취소를 구하였는데,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각 이자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2010 사업연도 내지 2013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피고가 aaa주식회사에 대한 대위변제금이 영업권의 대가가 아닌 접대비임을 전제로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주식회사 bbb합동과의 계약에 따른 영업권의 정당 한 대가가 7,700만 원임을 전제로 그에 따른 감가상각액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것과 관련한 항소취지 기재 초과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한 부분과 위 2013년 귀속 소득금액 변동통지 중 피고가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익금산입한 59,488,635원과 관련한 항소취지 기재 초과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위 기각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위 심판범위에

해당되는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그 부분 이유 기재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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