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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9.18 2019구합82264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6. 8. 29.부터 2016. 10. 30.까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고, B이 주식회사 C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41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금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B에 대하여, 2016. 11. 1.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하여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87,026,6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69,406,32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위 법인세 부과처분을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7. 2. 1. 쟁점금액을 B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이하 ‘관련 소득금액 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2017. 5. 1. 원고에 대하여 2011년 종합소득세 163,885,79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B은 2018. 8. 13.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4471)(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위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9. 8. 1.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직권취소된 이상, 관련 소득금액 변동통지 및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 또한 그 원인이 없어 당연무효이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B이 관련 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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