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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0. 2. 선고 2014누4823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제1심 판결문 제8쪽 밑에서 6째 줄의 “결제”를 “결정”으로, 제12쪽 제10행의 “원고”를 “소외 1”로, 제11행의 “익금에 산입한”을 “원고의 익금에 산입한”으로 각 고친다.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케이에스에스해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곽태훈)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9. 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2. 원고에게 한, ① 2006 사업연도 법인세 54,924,9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② 2007 사업연도 법인세 79,625,769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68,112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05,774,5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7,709,654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80,768,6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62,776,478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 ③ 2010 사업연도 법인세 45,898,80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④ 소득자를 소외 1(대판: 소외인)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2006년 귀속 소득금액 43,454,747원 중 7,968,820원, 2007년 귀속 소득금액 116,987,989원 중 8,534,309원, 2008년 귀속 소득금액 166,711,746원 중 5,179,120원, 2009년 귀속 소득금액 141,655,721원 중 10,471,810원, 2010년 귀속 소득금액 139,161,731원 중 11,061,915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8쪽 밑에서 6째 줄의 “결제”를 “결정”으로, 제12쪽 제10행의 “원고”를 “소외 1”로, 제11행의 “익금에 산입한”을 “원고의 익금에 산입한”으로 각 고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강경구 임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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