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학원수강생들을 관리하는 ACA프로그램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요지
원고가 학원수강생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인 ACA프로그램의 수입금액과 신고금액의 차이가 확인되어 수강료 수입금액 신고누락 등에 대하여 법인세 부과처분 및 대표자상여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사건
2013구합56058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판결선고
2014. 2.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2012. 6. 11. 한, 피고 AA세무서장의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7,812,0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국세청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금액: 2008 사업연도 76,211,606원, 2010 사업연도 7,360,283원, 귀속자: EEE)를 각 취소한다(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처분일로 기재한 '2012. 6. 15.'는 오기이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교육서비스업, 외국어학원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서울 **구 ***로**길 17 1층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학원인 BBB 어학원(이하 '어학원'이라 한다)을, 2층에서 BBB HHH(이하 'HHH'이라 한다)을 각 운영하고 있다.
나. (1) 피고 ****국세청장은 2011. 8. 31.부터 2011. 10. 10.까지 원고, 원고의 관계회사 주식회사 DD(이하 'DD'이라 한다), 주식회사 CCC아카데미(이하 'CCC'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수강료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1. 10. 18. 원고에게 2008 사업연도(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법인세 50,812,070원, 2009 사업연도(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법인세 132,330,780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1. 24.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는데, 2012. 1. 13. 피고 ****국세청장으로부터 "통장거래내역 등에 의해 환불액과 신용카드 매출금액 차이 등을 감안한 실제 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고, CCC에 임의 배부한 2009, 2010 사업연도 공동매출액에 관하여 사별공통 매출과 비용에 대한 기여도 등을 재조사하여 수입금액 및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다. 이에 따라 피고 ****국세청장은 2012. 2. 1.부터 2012. 4. 16.까지 재조사를 실시하고, 원고가 사용하는 ACA 프로그램(수강생 관리, 수강료 납입 및 환불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상 금액에서 통장거래내역상 확인되었으나 ACA 프로그램에 반영되지 않은 환불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인 2008 사업연도 76,211,606원, 2010 사업연도7,360,283원을 대표이사 EEE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2. 6. 11.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 **세무서장은 피고 ****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12. 6. 11. 원고에게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7,812,0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피고 **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 피고 ****국세청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 17.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4. 10.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ACA 프로그램은 학원 경영관리에 부수적으로 일부 재무분석 기능이 추가된 것에 불과하므로, 수강료 환불내역이 반영되기 어려운 점, 강남교육지원청의 수강료 제한에 따라 부득이하게 면세사업자인 어학원의 매출 중 70%를 과세사업자인 AAA의 매출로 계상하였는바, AAA의 매출로 계상된 부분 중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하는 부분이 공제되어야 하나 반영되지 않은 점, 원고, DD, CCC는 공동매출약정(원고가 강사 FFF의 강사료를 지급하는 대신, FFF으로 발생한 원고와 DD의 수강료 수입 중 일정액을 CCC의 매출액으로 배분하기로 한다)을 체결하고 2009년 FFF에게 강사료를 지급하였는데, ACA 프로그램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점, CCC가 2010년경 철수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CCC의 수강생들이 원고의 사업장에서 수업을 듣도록 하였으나 ACA 프로그램에는 CCC의 수강료 매출액이 원고의 것으로 계상된 점, ACA 프로그램상 총 수업회수가 아니라 학생이 실제 참여한 수업의 횟수 상당 수강료를 기준으로 강사료를 산정하였는데, ACA 프로그램에는 학생 참여가 없어 환불된 수업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점, ACA 프로그램 도입 초기에 프로그램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상의 매출을 입력하였다가 삭제하지 않은 경우도 매출액에 포함된 점, 매출누락액으로 산정된 금액은 전체 매출액의 1%도 안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CA 프로그램은 현실의 자금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근거과세원칙 및 과세의 근거에 대한 입증책임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AC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학원을 운영・관리하였다. ACA 프로그램 홍보자료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경영정보 시스템>
1. 기간결산
・ 학원의 수입/지출 추이를 월별로 파악
・ 월별/기간별/처리자별 조회
・ 기간결산/재무분석/수강료분석
2. 수입지출기록
・ 수강료/교재비/기타청구 수입과 지출비용 분석
・ 월별/기간별 조회 기능
・ 기간결산/재무분석/수강료 분석 기능
3. 전체현황
・ 현원/신입/퇴원 등 학생 분석
・ 기간매출/미납/납입조회 가능
・ 전체 현황을 한눈에 파악
5. 권한부여
・ 각 담당자에게 업무 영역에 따른 권한 부여
・ 수납 관련 삭제 및 변경내역 조회
・ 프로그램 접근 가능/제한 설정
6. 반가동
・ 반형태별 가동현황 분석/조회
・ 총수입과 미납총액 분석/조회
・ 반별 학생명단 조회
・ 학원운영 계획 수립에 도움
8. 반별입금합계표
・ 반별 매출 확인 가능
・ 반별 입금형태별 납입이력 확인 가능
9. 입퇴원 추이
・ 기간별 입학/퇴원 현황 파악
・ 반별 입금형태별 납입이력 확인 가능
<중심업무시스템>
1. 전체처리
・ 데스크 중요업무를 한 화면에서
・ 원생 기본인적사항 기록/확인
・ 입학/전반/퇴원 처리
・ 개별 수강료/교재비 발생 및 수납처리
・ 납입조회/일일결산 처리
・ 입학안내서/영수증 공동 양식지 제공
2. 재무분석
・ 월별 손익계산서 조회
・ 월별 수입/비용상세 확인
・ 수강료 월별 매출 확인
5. 교재 전체처리
・ 반별/학생별 교재 판매
・ 교재등록에서 판매 및 수납까지 한 화면에서 처리
・ 판매집계 및 입/출고 내역 제공
・ 교재 재고관리
<부가연동서비스>
2. 신용카드 단말기
신용카드 단말기를 ACA2000솔루션과 연동하여 납입대상금액을 단말기에 자동으로 인식되어 결제할 수 있도록 적용한 서비스
・ 카드결제와 동시에 학생의 납입처리가 자동으로 처리
・ 복수의 사업자라도 하나의 단말기에서 처리
・ 영수증에 수납처리한 상세내역 표시(수강반명, 교재비 내역 등)
4. 가상계좌
학부모님께 가상의 은행계좌를 부여하여 매월 수강료를 편리하게 수납하고, ACA2000에서는 실시간으로 입금내역을 확인해 수납처리할 수 있는 연동서비스
5. 온라인 카드결제
수강생/학부모가 학원의 수강료 납입을 위해 학원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여, ACA2000시스템에서는 결제내역의 확인 및 수납처리를 연동하여 할 수 있도록 적용된 기능
6. 현금영수증 발급
수납처리시 현금영수증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발급하는 기능으로 국세청과 연결되어 현금영수증이 즉시 발급되는 기능
(2) 원고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원고 대표자 EEE 명의 또는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받거나, 직접 현금으로 수납받는 방식으로 수강료를 받았다.
수강생이 수강을 취소할 경우 결제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된다.
① 카드결제: 전표가 은행 등에 매입되기 전이라면, 원고가 단말기를 통하여 카드사에 승인취소 요청을 하고, 카드사로부터 승인취소를 받는다. 전표가 매입된 후라면, 원고가 단말기를 통하여 거래취소를 요청함과 동시에 기입금된 대금을 환불하고, 카드사는 대금을 환불받은 후 거래승인을 취소하게 된다.
② 무통장 입금이나 현금수납: 원고 명의 계좌에서 환불금액을 인출하여 수강생에게 환불하였다.
(3) 피고 ****국세청장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ACA 프로그램에는 수강생, 수강과목, 납입일, 납입 기한, 납입 수단(현금, 무통장, 카드), 환불 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ACA 프로그램과 금융거래내역은 상당 부분 일치하였다.
원고는 ACA 프로그램 외에 별도로 회계장부를 기입・보관하지 않았으나, ACA프로그램의 자료를 주기적으로 다운로드받아 전산파일 형태로 보관하였다.
(4) 피고 ****국세청장은 ACA 프로그램상 수강료를 매출액 산정의 기초로 하고,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라 통장거래내역과 ACA 프로그램상 수강료 금액을 대조하여 강사 이동에 따른 타법인 신고 수입금액으로 확인된 금액, 강사 이탈에 따른 수강생 환불금액 등 ACA 프로그램에 반영되지 않은 환불액을 반영하고, 강사 청빙의 대가로 CCC에 지불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누락매출액을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누6604 판결 참조).
또한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매출누락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은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두3855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ACA 프로그램의 신빙성: ACA 프로그램에는 수강료・교재비 발생 및 수납 처리, 학원의 수입・지출 추이를 월별로 파악하고 월별, 기간별로 수입・지출을 조회할 수 있으며, 총수입과 미납총액을 분석・조회할 수 있는 재무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점, 실제로 원고는 ACA 프로그램에 수강생명, 수강과목, 수강료 납입일, 납입 기한, 납입 수단, 환불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등록하였고, 이는 원고의 통장 거래내역과 대부분 일치한 점, 원고는 ACA 프로그램 등록 내용을 연도별로 다운로드받아 전산파일 형태로 보관한 점, 원고는 ACA 프로그램이나 다운로드받은 전산파일 외에 별도로 회계장부를 기록・보관하지 않은 점, ② 환불액 등 차감: 원고가 주장하는 ACA 프로그램의 문제점은 대부분 수강취소에 따른 환불 내역이나 공동매출 약정에 따른 강사료 지급 내역을 ACA 프로그램에 제대로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ACA 프로그램 자체의 오류나 부실로 볼 수 없는 점, 수강취소에 따른 환불 내역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공동매출약정에 따른 강사료 지급 부분 등은 이미 재조사 과정에서 통장거래내역 등과의 비교를 거쳐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한 점, ③ 기타: 원고는 ACA 프로그램의 내용을 기초로 강사료를 산정한 점, GGG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ACA 프로그램의 작동 확인을 위해 가상으로 입력한 금액까지 매출에 포함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CA 프로그램상 기록된 정보는 이 사건 처분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증빙자료 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CA 프로그램이 과세의 근거자료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오류나 부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