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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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의 2015. 3. 2.자 2010 사업연도 내지 2013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 2010년 귀속 내지 2013년 귀속 각 이자소득세 부과처분, 2010년 귀속 내지 2013년 귀속 각 소득금액 변동통지의 각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각 이자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2010 사업연도 내지 2013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피고가 오비맥주주식회사에 대한 대위변제금이 영업권의 대가가 아닌 접대비임을 전제로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주식회사 C과의 계약에 따른 영업권의 정당한 대가가 7,700만 원임을 전제로 그에 따른 감가상각액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것과 관련한 항소취지 기재 초과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한 부분과 위 2013년 귀속 소득금액 변동통지 중 피고가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익금산입한 59,488,635원과 관련한 항소취지 기재 초과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위 기각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위 심판범위에 해당되는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 부분 이유 기재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