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나2051048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피고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10. 28.
판결선고
2016. 12. 9.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07,770,543원, 원고 C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4.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2.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가. 당사자의 주장, 나. 인정사실, 다. 관련 규정
이 법원이 위 해당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망인은 2003년경 우울증 진단을 받고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0. 12. 13. 입대하였는데, 신병교육을 받을 때에는 복무적합도 검사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고, 신병교육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없이 생활하였다.
(2) 망인은 2011. 2. 11. 소속 부대 사령관실 당번병으로 배치되었는데, 2011. 3. 13. 부모 면회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3) 그 무렵 망인의 소속 부대 지휘관들은 망인이 사령관실 당번병 근무를 힘들어 하는 점과 과거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점을 알게 되어 망인을 관심병사로 분류하였고, 그 무렵부터 망인이 자살할 때까지 3차례에 걸쳐 망인을 국군수도병원 정신과에서 통원치료를 받게 하였다.
(4) 본부근무대장은 직접 멘토 간부가 되어 망인과 상담을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11. 3. 30. 망인이 희망하는 주임원사실 당번병 보직에 대하여 '임무수행 중인 다른 병사가 있으므로 망인이 한 달간 현재의 보직에서 임무수행을 더 해 보고 그래도 원하면 다른 자리로 보직 변경을 해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2011. 4. 3. 재차 '몇 주만 더 생활해 보고 그때 망인이 원하면 보직 변경을 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5) 본부근무대장은 부대원들로 하여금 망인에게 특이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자신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하였고, 본부중대장에게도 망인에게 부담감을 줄 수 있는 임무를 자제할 것을 지시하였다.
(6) 이에 따라 망인은 불침번 근무가 면제되었고, 선임병들보다 1시간 늦게 출근하였으며, 매일 아침 본부중대장과 면담을 가졌다.
(7) 본부중대장은 망인에게 매일 저녁 처방받은 신경안정제를 복용하도록 지시하였고, 의무병을 통하여 망인이 신경안정제를 복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8) 한편 망인이 부대에서 선임병들로부터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이처럼 망인 소속 부대 지휘관들이 망인이 자살할 위험이 있는지에 관하여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고 망인의 군 복무 적응을 돕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사정이 존재하는 이상 비록 즉각적으로 망인을 입원시키거나 보직 변경을 하는 등의 좀 더 세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대 지휘관들에게 당해 직무수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자살할 수도 있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 역시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망인 소속 부대 지휘관들이 망인에게 우울증의 악화 등으로 인한 자살의 징후를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였다거나, 망인에 대한 따돌림이나 괴롭힘 등이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망인이 비록 피고 소속 부대 내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영수
판사장철익
판사최봉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