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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29 2015다234466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망인은 소속 부대 사령관실 당번병 근무로 인한 부담감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고, 자살의 징후까지 있었던 점, 망인의 소속 부대는 망인의 성향과 적성, 군의관의 진단결과, 망인의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우울증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보직 변경 등을 포함하여 망인이 우울증에서 회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는데, 이러한 적절한 배려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근거로, 부대 적응에 장애를 겪고 있는 망인을 세심하게 보호관리하지 못한 부대 지휘관들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망인은 2003년경 우울증 진단을 받고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0. 12. 13. 입대하였는데, 신병교육을 받을 때에는 복무적합도 검사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고, 신병교육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없이 생활하였다.

(2) 망인은 2011. 2. 11. 소속 부대 사령관실 당번병으로 배치되었는데, 2011. 3. 13. 부모 면회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3) 그 무렵 망인의 소속 부대 지휘관들은 망인이 사령관실 당번병 근무를 힘들어 하는 점과 과거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점을 알게 되어 망인을 관심병사로 분류하였고, 그 무렵부터 망인이 자살할 때까지 3차례에 걸쳐 망인을 국군수도병원 정신과에서 통원치료를 받게 하였다.

(4) 본부근무대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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